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기 (문단 편집) === 환송 또는 이송 === ||'''[[민사소송법]]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 [[대법원|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형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과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형사소송 역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③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환송(還送)이란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언론 보도에서도 흔히 "대법원이 무슨 무슨 사건을 무슨 고등법원, 무슨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해당 법원으로 돌려 보내기는 하지만, 환송된 사건을 원래 재판했던 그 재판부에 도로 배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재판부로 배당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파기환송의 일반적인 예1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부분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 > 파기환송의 일반적인 예2 상고심은 파기환송이 이론적, 실제적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송(移送)이란 환송을 할 수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 동종의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사건에서 종종 나오는 재판부 배당이 잘못된 채로[* 합의부 재판부가 판결해야하는데 단독판사가 판결한 것 같은 경우]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만 가끔씩 나온다.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 이송한다.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참고로 청구이의의 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판결이다. 청구이의의 소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만 주장할 수 있지만(대표적으로 [[상계]]항변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항변, [[한정승인 ]])지급명령이나 파산채권자표, 공탁문서, 집행문부여의 경우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확정 전과 후의 사유로 모두 청구이의가 가능하다.] 원심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였는데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한 예이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상고 전에는 해당 사건이 [[지방법원]] 관할이었으나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법이 개정[* 서울회생법원 설치]되는 바람에 [[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 사안은 제1심에서 처음에 형사 합의사건이었는데 단독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자 해당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 재판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합의부가 그대로 재판을 해야 하였고[* 원래 단독사건이었다가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사건이 된 경우에는 합의부로 재배당을 하여야 하지만, 반대로 원래 합의사건이었다가 공소장 변경으로 단독사건이 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의부에서 끝까지 1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 관할.], 제1심 단독판사는 관할도 없는데(사물관할 위반) 재판을 한 것이므로, 결국 대법원이 관할이 있는 제1심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한 것이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이송한다. >----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사안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인데, 원심법원은 울산지방법원이었으나, 재항고 후에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그곳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이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조부모-손자녀 간의 입양이 허용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참고로 이 사건에 대해서 [[민유숙]], [[이동원]], [[조재연]]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환송이나 이송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하므로[* [[법원조직법]] 제8조. 위에도 적었듯이,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별도의 규정 있음.], 환송을 받은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단 이유에 저촉되지 않게 재판을 해야 한다. 다만, 그렇게만 한다면 결론이 종전과 같아도 위법이 아니다.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하급심은 계속 상급심에 올려보내고 상급심은 이를 계속 파기하는 [[무한 루프|무한의 고리]]에 빠지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있거나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깨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기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하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웬만한 사실관계는 2심에서 거의 확정이 되고 대법원의 심리는 [[법률심]]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사건으로 5번까지 재판하는 예는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민주노총]]의 [[이석행]] 전 위원장이 파기환송만 두 차례[* 1차 상고에서는 "검찰이 과한 구형을 했으니 다시 써서 가져오라."라는 취지로, 2차 상고에서는 "이번에는 너무 봐준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이 나왔다.]를 당해 원래 1심에서 집행유예 나왔던 건을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000096?sid=102|재파기환송심(6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고 재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어 세간의 화제에 오른 적이 있다.]] 이외에도 한화의 [[김승연]] 회장이 [[현대오일뱅크]]가 제기한 한화 에너지 병합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손래배상 재판에서 [[https://m.yna.co.kr/view/AKR20181012079200004|파기환송을 두 차례나 겪었다.]] 대부분의 파기환송은 대법원에서 나온다. 하지만 1심의 재판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항소법원(2심인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사례도 드물지만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924261&isYeonhapFlash=Y&rc=N|관련 기사]] 이 경우는 절차상 하자로 인한 파기환송이며 대표적으로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에서 범인 김다운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무시해서 파기환송되었다.[* 다만 배심원들이 검토해야할 증거기록이 너무 많고 [[코로나19]] 팬더믹도 있어서 결국 국민참여재판을 못했다.] 한편, 이렇게 파기환송된 재판은 '파기환송심'이라 한다. 너무 길어 줄여 부를때는 '환송심'이라고만 한다. [[https://lbox.kr/case/%EB%8C%80%EB%B2%95%EC%9B%90/2009%EB%8B%A416889|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6889 판결]] 단, 이렇게 파기환송된 재판에 대한 경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즉 파기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돈이 더 들어가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