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정도구시내 (문단 편집) == 실제 예시 == * [[도쿄도]]구내 구간의 [[시부야역]]에서, [[오사카시]]내 구간의 [[니시쿠조역]]까지 이동한다고 가정하자. 각 구역의 중심역인 [[도쿄역]]과 [[오사카역]] 간의 거리는 200km를 넘는다. 그러므로, 특정도구시내 발착 승차권 특례의 적용을 받아, 승차권에는 "시부야 - 니시쿠조"가 아닌, "도쿄도구내(東京都区内) - 오사카시내(大阪市内)"로 찍혀 나온다. 이 승차권으로는 도쿄도구내구간의 어떤 역에서 타더라도 상관 없고, 오사카시내구간의 어떤 역에서 내려도 상관 없다. 실제 이용 구간에 관계 없이 [[도쿄역]] - [[오사카역]]의 운임만 내고 타게 되는 것이다. 이 특례는 운임 부분만 적용되므로, 신칸센을 포함한 특급 열차의 요금 부분과는 별개이다. 도쿄도구내 - 오사카시내 승차권과 함께, [[시나가와역]] - [[신오사카역]] 간 신칸센 티켓을 구입했다면 신칸센만큼은 정확히 시나가와 - 신오사카 사이에서만 타야한다. 이 특례를 잘못 이해하여 도쿄도구내 구간인 도쿄역에서부터 신칸센을 타려고 한다면, 신칸센 환승 개찰구가 표를 거부할 것이다.[* 다만, 자유석권의 경우 시나가와-신오사카가 아닌, 도쿄・시나가와 - 신오사카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애초에 요금이 똑같다~~] * [[시나가와역]]에서 [[에치고유자와역]]까지 이용하는 경우, 에치고유자와역은 도쿄역에서 199.2km 떨어져있어서 도쿄도구내구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나 100km 이상 200km 안에 들어오고 출발역이 야마노테선내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쿄야마노테선내구간 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다. * 이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해서 항상 이득을 보는 건 아니다. 도쿄도구내구간인 [[아카바네역]]에서 [[후쿠시마역(후쿠시마)|후쿠시마역]]까지 티켓을 구입하면 [도쿄도구내 → 후쿠시마] 로 승차권이 발권된다. 그런데 도쿄도구내 발착 승차권은 기준이 도쿄역이기 때문에, 타지도 않는 도쿄-아카바네 구간의 운임까지 내는 셈이 되어 실제보다 300엔을 더 내게 된다. 이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회피하자면 [[아카바네역]] - [[카와구치역]], [[카와구치역]] - [[후쿠시마역(후쿠시마)|후쿠시마역]]으로 승차권을 따로따로 사면 된다. 카와구치역이 도쿄도구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도구시내구간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며, 그냥 사는 것보다는 200엔 저렴하다. 특정도구시내구간 특례를 적용받는 승차권을 샀는데, 가는 도중에 중심역을 지날 필요가 전혀 없다면 이 특례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된다. * 한국에 비유하면 이렇다. 만일 한국철도공사에도 동일한 특례가 적용되어있고, 서울 시내의 [[창동역]]에 사는 사람이 부산 시내의 [[벡스코역]]까지 간다고 하자. 창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는 [[수도권 전철 1호선|경원선]]을 타고, [[청량리역]]에서 [[신해운대역]]까지 무궁화호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해운대역에서 [[벡스코역]]까지 [[동해선 광역전철|동해선]]을 타고 간다고 가정하자.[* 경로가 비효율적이지만, 최대한 위 규정과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현행 요금 체계에서는 서울 시내와 부산 시내의 전철비도 따로 지불해야만 한다. 하지만, 특정도구시내구간 특례가 적용된다면 승차권이 "서울시내 - 부산시내"로 나오며, 창동역은 서울 시내에 있기 때문에 따로 청량리역까지의 운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마찬가지로 신해운대역에서 벡스코역까지의 전철 요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때 시내 교통 수단에 대한 운임을 면제해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운임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대의 상황도 나올 수 있는데, 영등포역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수도권 전철을 탈 필요가 없는)이 익산시 북부청사에 가기 위해 영등포역에서 함열역까지 무궁화호를 탄 후 내려서 최종 목적지까지 걸어간다고 하자(1킬로미터 남짓한 거리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서울역-익산역 운임을 내야 한다. 물론 운임과 요금이 분리되어있지 않고, 무엇보다 여객열차와 광역전철의 요금 체계가 분리되어있는 한국 철도에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어디까지나 예시로 들면 이렇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