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수상해죄 (문단 편집) ===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__특수범, 상습특수범,__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__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__)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 __상해, 존속상해,__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__「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__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52조의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2조의2[* 상관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