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수목적고등학교 (문단 편집) == 상세 == 전국에 총 141개 학교가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1973년도에 처음 등장했으며 교육 과정상 평준화를 적용하기 힘든 일부 고등학교들을 따로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법제화했다.[* 그래서 [[그랑제꼴]]과 비교되기도 한다.] 이때는 국립철도고등학교(철도기관사 및 행정원 양성, 1972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분류), 서울 성신고등학교(소(小)신학교[* [[가톨릭]] [[사제(성직자)|사제]] 양성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소신학교, [[신학대학]]&대학원 과정을 대신학교라 한다.]-[[가톨릭]] [[신부님|신부]] 양성), [[부산해양고등학교]](선원 양성)도 존재했었다.[* 현재 철도고등학교는 [[한국교통대학교/학부/철도대학|철도대학]]을 거쳐 [[한국교통대학교]]로 발전하였으며, 서울 성신고등학교와 [[부산해양고등학교]]는 폐교되었다. 하지만 구 부산선원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가 국립으로 개교하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성신고의 시설은 이웃해 있는 [[가톨릭]]계 남학교인 동성중학교&[[동성고등학교]]에 흡수되었다. 몇 년 전부터 [[동성고]]에서는 예비신학생 학급을 편성하여 [[기숙사]] 생활을 시키고 기초적인 신학 과정을 가르치는 등, 소신학교를 부분적으로 부활시켰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92112&cloc=|#]] 1973년 당초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공업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농업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수산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해양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주로 전문 직업 교육 위주의 고등학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한마디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강화판이었다.[*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학교]]조차도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고졸]] 학력도 나름대로 고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 당시의 고졸 학력은 지금의 대졸 학력과 다름없는 위상이었다.] 오늘날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1969년부터 모집했고 1971년 법률이 제정되며 공군기술고등학교로 정식 개교되어 특목고보다 2년 빨리 시작되고 초등교육법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기도 하나 특목고 설치보다 빨리 설립되었으며 마에스터고등학교로도 지정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그 외에 지금처럼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 학교는 특혜시비로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B62FA8FF5B5C3E2BE244333BDE23C3A5.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N&research_id=1341000-200800114 |1977년]] 연말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실업계열로 한정하도록 교육법을 개정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제외되면서 한동안은 일종의 [[특수지 고등학교]](학교장 전형 고등학교)로 편입되면서 법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비슷하게 분류되었다. 그 외에도 [[중경고등학교]], [[삼육고등학교]]도 잠시나마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1977년 연말에 특혜시비로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와 함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제외되면서 특수지 고등학교(학교장 전형 고등학교)로 편입되면서 한동안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은 실업계열만 존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1983년에는 경기과학고등학교가 개교하였고, [[과학고등학교]]가 1987년에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추가되면서 오늘날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위상이 정립되기 시작하였고, 1992년[* 실제 특수목적고등학교 인가는 1991년 8~9월을 전후하였으며, 1992학년도 부터 적용.]에는 [[외국어고등학교]], 1993년[* 실제 특수목적고등학교 인가는 1992년 6월 17일로 1993학년도 부터 적용되었다.]에는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편입되었는데, 이 무렵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엄청난 수혜를 입으면서 급상승 하게 되었다.[* 다만 [[예술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는 그 목적이나 수요가 제한되어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영역이 확실히 분리되어있는데다가,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는 본래 정규 고등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인가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많았던 반면 예술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는 각종학교 보다는 위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일종인 특수지 고등학교로 엄연한 정규 고등학교였던 덕분에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 되어도 외국어고등학교 만큼의 큰 변혁은 없었고 그 덕분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1998년에는 부산국제고등학교가 신설되면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국제고등학교]]가 추가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301101|국제고등학교]]의 경우는 당초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하려고 했지만, 외국어고등학교와 법적으로 동등한 취급을 받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되었다.] 이와 별도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1973년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등장하기 5년 전인 1968년 [[1.21 사태 ]]로 육해공군에 2사관학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보복작전을 위한 육군 [[설악개발단]], 해군 [[UDU]], 공군 [[684부대]] 등이 설치되던 시기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공군력 강화를 위해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1969년 3월 항공작전통제와 관제업무, 통신전자장비 운용과 유지보수, 전투기나 수송기 등 전술기를 정비, 운용, 유지보수하는 정비사 등의 크게 늘어난 전문인력 소요에 따라 공군 기술부사관 육성이라는 군사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1969년 3월 공군을종간부학교로 모집하고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이 통과된 71년 2월 공군을종간부학교를 공군기술고등학교로 개명하면서 창설되었고, 2006년 6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개칭되었으며, 명확히 법적으로 특목고로 구분되지 않다가 2011년 11월 마에스터고로 지정되며 특목고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했다. 2010년에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개설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원조격인 공업계열, 농업계열, 수산계열, 해양계열 등의 산업수요 맞춤형 특수목적고등학교가 37년만에 [[주객전도|특수목적고등학교의 범주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직업교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들은 [[마이스터고등학교]]에 편입되었고 [[마이스터고등학교]]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 다만 마이스터고도 특목고로 분류되긴 한다.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의 4대 특목고는 높은 취급을 받으며, 4대 특목고의 이전이나 신설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핌피현상|유치하려고 난리가 나기도 한다]]. '''사실 여기서 영재학교는 법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영재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한 교육과정의 학교'이다.''' 그래서 흔히들 쓰는 '영재고등학교'라는 표현도 틀린 말이다. 그러나 어찌 됐건 이름만은 과학고로 남은 학교들이 있으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인들은 영재학교도 특목고의 범주로 포함시켜 인식하므로 별반 차이는 없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그 학교의 학급 전체가 특수목적고로 지정되어 있으나, 몇몇 학교(신안 압해고, 제주 남녕고 등)는 그 학교의 일부 학급만 특목고 과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2019년 11월 7일 발표된 [[대한민국 교육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따라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가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다. 특목고의 설치 근거가 나와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2020년 2월 28일부로 아예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버렸다. 바로 조문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아니고, 이 영은 2025년 3월 1월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아놓았다.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 남아있으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다른 법률로 제정된 특목고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