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수목적고등학교 (문단 편집) == 특목고의 종류 == * 과학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include(틀:대한민국의 과학고등학교)] * 외국어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include(틀:대한민국의 외국어고등학교)] * 국제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include(틀:대한민국의 국제고등학교)] *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 [include(틀:대한민국의 예술고등학교)] *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include(틀:대한민국의 체육고등학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include(틀:대한민국의 마이스터고등학교)] * 국방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금오공업고등학교#s-3.1]] 1993년 21기 신입생을 끝으로 폐지) [[과학영재학교]],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식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지 않고,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별도의 교육과정인 [[영재학교]]에 해당한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법률 제14609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로 역시 정식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교사는 현역 군인이 전문교과를 강의하고, 특별히 선발한 교사자격이 있는 군무원과 일반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입대한 장교들이 일반 고등학교 과목들을 수업한다. 특히 현역 군인 중 장교는 공군장교들 중에서도 특별히 엄선되어 구성된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갖춘 교수진의 엄청난 열정으로 가르치며 이들 중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도 흔하다. 부사관 역시 상당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으로 열정을 갖고 후배들에게 실무경험을 전수한다. 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없는데, 법률이 시행되기 5년 전부터 모집을 한 고등학교로, 대부분 사람들이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법에 명시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아니었으나, 2011년 마에스터고등학교로 지정되어 법적으로도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소속이 교육부가 아니라 국방부 예하이기 때문에 마에스터고지만 마에스터고 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방부 소속이기에 자퇴할 경우 학교 과정이 인정되지 않아 다른 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거나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데, 1학년에서 자퇴하면 다른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2,3학년에서 자퇴하면 바로 응시할 수 있는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쉽게 합격하며 1,2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한다.) 이 학교 학생들은 미성년자이지만 공군 간부 후보생으로 군적에 등록되어 [[군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군복을 입고 총기를 지급하면 아동의 무력충돌참여에 관한 [[UN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38조 (무력충돌시의 보호)를 위반하는 소년병이 되기 때문에 00년 입학한 32기까지는 공군 간부 정복과 약복, 전투복을 지급했으나, 33기부터는 군복과 총기는 졸업 직전에 군사 훈련을 받기 전까지 지급하지 않는다. 물론 학교 무기고에는 현역 교수진과 기간병의 총기와 함께 학교 정원만큼의 총기는 보관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