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수목적고등학교 (문단 편집) == 개요 == {{{+3 特殊目的高等學校}}} {{{+4 | }}}{{{+3 special-purpose high school}}} ||'''대통령령 제33566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 삭제 <2010.6.29.> 2. 삭제 <2010.6.29.> 3. 삭제 <2010.6.29.> 4. 삭제 <2010.6.29.>[* 종전에는 농업·공업·수산 및 해양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있었으나, 이들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 5. [[과학고등학교|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고등학교|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고등학교|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 삭제 <2010.6.29.>[* 제6호에 규정된 국제고가 구법에서는 여기 규정되어 있었다.] 9. 삭제 <2010.6.29.>[* 제7호에 규정된 체고가 구법에서는 여기 규정되어 있었다.] 10.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特殊目的高等學校)'''는 교육 내용 중 특정한 과목에 우수한 인재를 뽑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서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명시되어 있으며 흔히 '''특목고'''로 줄여부른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가 이에 해당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