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수대학 (문단 편집) === 특별법국립 === 특별법국립은 국가가 학교를 설립·운영하기 때문에, 학교 직원들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다. --법률명이 '설치법'으로 끝난다-- *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3년제 전문대학이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알리미에서 검색해 보면 위 두 학교 외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특별법국립으로 나온다. 한예종은 특별법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학도 아니기 때문에 특수대학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한예종을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에선 한예종을 특수대학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운영되는 4년제(건축과는 5년제) [[각종학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예술사 과정과 일반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이 있다. 예술전문사 과정을 졸업하면 설치령에 의거해 석사 학위에 상응하는 예술전문사 증서가 수여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