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사법경찰관리 (문단 편집) === 일반적인 경우 === 다음 각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 연번 || 근무 관서 || 해당 공무원 || 해당 사무 || 범주 등 || ||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소장 제외)|| - ||<|2> [[교정직 공무원]] || || 2 ||지방교정청||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 ||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소장 제외)|| - ||<|2> [[준법지원센터|보호직 공무원]] || || 4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소장 제외)|| - || ||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산림 보호·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 || 6 ||특별시·광역시·도||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 || 7 ||시·군·구 또는 읍·면||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산림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 || 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식품 단속 사무||<|2>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단속사무|| || 10 ||등대||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등대 사무|| 항로표지특별사법경찰관리 || ||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철도경찰 사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 12 ||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시.군.구 소방서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 ||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 || 13 ||[[국립학교]]||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 || || 14 ||문화재청과 그 사무소·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문화재의 보호 사무|| || || 15 || - ||계량검사공무원|| - || || || 16 ||공원관리청||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공원관리 업무|| || || 17 || - ||관세청 소속 국가공무원||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상(海上)에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또는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制止)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기(銃器)를 사용할 수 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다시피, 조문이 좀 뜬금없는 법률에 들어 있다.]|| 관세직공무원 || || 18 || 해양수산부 ||어업감독 공무원|| - ||불법 중국어선 단속 수산자원법 위반 단속 || || 19 || - ||광산안전관|| - || || || 2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공무원|| || || ||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공중위생, 의료, 정신건강증진시설 입·퇴원 또는 입·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 || || 21의2 || - ||검역공무원,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 || || 22 ||환경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환경 관계 단속 사무||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 ||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 || || 24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 || ||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 || ||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저작권경찰 || || 27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청소년보호 업무|| || ||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소정의 단속 사무|| || || 29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 || || 30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 || || 3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 || || 32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하천 감시 사무|| || || 33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 || || 34[* 기존에 제36호로 규정되었던 식물검역관이 제34호에 함께 규정되면서, 제36호는 삭제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그 지역본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동물검역관이나 식물검역관(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 || 3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 || || 3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 ||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 || 39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 || || 40 ||공원관리청||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도시공원 관리업무|| || ||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 || 4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특별사법경찰관리 || || 42의2 || - ||동물보호감시원|| || || ||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긴급안전점검 업무||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 || 44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 4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 46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관련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 47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 48 || -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 - || || || 49 ||금융위원회||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 5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훈련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 || || 5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시설물 긴급안전점검|| || || 53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이들은 [[계급]]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 || 경력직공무원 || 소방공무원 || || 특별사법경찰관 || 7급 이상 || [[소방위]] 이상 || || 특별사법경찰리 || 8급·9급 || [[소방장]] 이하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