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사법경찰관리 (문단 편집) === 자치경찰공무원 === [[제주자치경찰단]]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이 일반사법경찰관리인 것과는 다른점. 이와 관련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포함)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 제1항 본문). 물론,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