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사법경찰관리 (문단 편집) === 교도소장 등 === * 교도소장 등은 해당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 제1항) * [[소년원]] 또는 그 분원(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 (같은 조 제2항) * [[준법지원센터|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 (같은 조 제3항) * [[CRPT|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사법경찰직무법 제3조 제4항).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5항). *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위반범죄 * 이 경우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