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사법경찰관리 (문단 편집) === [[국가정보원]] 직원 ===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이 있는 죄([[국가정보원]] 문서 참조)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국가정보원법]] 제16조, 사법경찰직무법 제8조). 2020년 개정으로 [[국가정보원법]] 상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 내용 중 수사 부분이 모두 삭제되고, 관련 정보 수집만 허용되면서 이에 따라 사법경찰직무법 상 국가정보원 직원 내용도 삭제되었다. 다만, 바로 시행할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024년에 시행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수사기관, version=26)] [[분류:경찰]][[분류:형사소송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