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사법경찰관리 (문단 편집) === [[일본]]의 특별사법경찰 === 일본 역시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있는데, 한국 형사사법시스템이 대부분 일본에서 유래된 만큼 권한이나 역할이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 한일 양국 모두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직렬 * [[해상자위대]] [[호위함 입입검사대]](한국 해군의 승선검색반)[* 이는 VBSS(Visit, board, search, and seizure)라고 불리는 해상차단작전의 일종이다. 어/상선에 대한 봉쇄, 검문, 세관을 겸하며 제한적으로 CQC의 성격도 가지므로 무장이 기본이다. 목적 자체는 해상에서의 임검이라 특수전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해당 요원들 역시 특수부대로 분류되지 않는다.] : 체포 가능, 무기 사용 가능. * [[일본 경찰청|경찰청]] [[황궁경찰본부]] 황궁호위관[* 총리를 경호하는 [[시큐리티 폴리스]]는 [[경시청]] 소속의 정식 경찰관이다.](한국의 [[대통령경호처]][* 같은 VIP 경호조직이기에 대응되는 기관으로 간주.]) : [[체포]] 가능, 무기 사용 가능. * [[일본 법무성|법무성]] 교정국 형무관([[교정직 공무원]]) : 체포 가능, 무기 사용 가능. *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감독관([[근로감독관]]) : 체포 가능. * [[농림수산성]] 어업감독관([[어업관리단]] 직원) : 체포 가능. * 일본만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직렬 *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 해상보안관([[대한민국 해양경찰청]] 경찰관) : 한국 해양경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일반사법경찰이다. 양국 모두 체포 및 무기 사용 가능. * [[후생노동성]] [[마약취체부]] 마약취체관([[마약수사직공무원]]) : 한일 모두 체포 가능[* 한국의 경우 검찰수사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들어간다. [[검사(법조인)|검사]]와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검사가 체포하는 형식으로 잡는다.]. 무기는 일본만 사용 가능. * [[방위성]] [[자위대]] 경무관([[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군사경찰]]) : 체포 가능, 무기 사용 가능.[* 한국의 경우에는 관할범위에서 일반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할권이 없는 민간인에 대해 수사할 때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단 참조.] * 한국만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직렬 * [[일본 법무성|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입국경비관 / 입국심사관([[출입국관리직 공무원]]) : 체포는 한국만, 무기 휴대 및 사용은 일본만 가능.[* 한국도 법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급하지 않는다.] * [[일본 법무성|법무성]] [[공안조사청]] 공안조사관([[국가정보원]] 직원) : 한국은 무기 사용과 체포 모두 가능하지만 일본은 [[http://policemaniacs.com/%E5%85%AC%E5%AE%89%E8%AA%BF%E6%9F%BB%E5%BA%81%E3%81%AF%E6%83%85%E5%A0%B1%E6%A9%9F%E9%96%A2%E3%81%A7%E3%81%82%E3%82%8B/|둘 다 불가능하다]]. * [[일본 재무성|재무성]] 세관원([[관세청]] 직원) : 한국은 체포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불가능. 무기는 일본만 휴대.[* 출관직처럼 한국도 법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급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