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사법경찰관리 (문단 편집) ===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중 특정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립공원공단]] 문서 참조. 다만 그 권한을 경범죄처벌법의 특정 행위에만 제한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위반자에 대한 권한도 함께 있어야 하나, 경범죄처벌법상 그 현행범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 국립공원 관리청의 경찰권 부여의 해외 사례로 [[NPS|미합중국 국립공원청]]이 있다. 한국과 달리 단순 경범죄 뿐 아니라, 공원경찰이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의 연방법과 국립공원청 규정을 집행한다. 결국 특사경법에서 규정한 특정 경범죄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기에 [[범칙금]]납부통고처분대상이므로, 실제로는 직원이 경범죄처벌법상 범죄의 현행범인을 발견하면 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 위반사실내용에 대한 확인서나 자인서 등을 받아 경찰로 사건을 인계하는 데에 그칠 뿐이며[*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만 통고처분이 가능하다.] 법으로 부여받은 수사권을 통해 위반자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피의자신문 등의 대부분의 수사상 처분은 행할 여지가 없다. 또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한 경미사건, 즉 법정형이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는 그 사안의 경미성으로 인하여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현행범 체포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제한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현행범에 대한 수사권 행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고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폭은 사실상 극히 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의미를 [[주민등록법]]상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권한에서 찾기도 한다.[*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범 체포 제한의 예외사유인 범인의 주거부정 확인 및 범칙금납부통고처분대상 사건의 경찰 인계전 처리 절차에 있어서 신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민등록법상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권한 정도를 갖게 하기 위하여 굳이 그러한 경미범죄에 한정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실익은 현저히 적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특사경제도의 취지와 원칙인 전문성과 긴급성을 따져 볼때 공원구역 안이라고 하는 장소가 일반 경찰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그 권한이 잘 미치지 못하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범죄발생시 긴급성의 요청에 따라 일반 경찰을 대신할 수 있는 긴급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면, 일반 경찰처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부여할 것이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만 한정하여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긴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현행 법률은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긴 하였으나, 지역적 제한에 사항적 제한이 부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당히 특이하고 어정쩡한 상태인 것이다. * 이는 국회가 민간인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사경 권한이 민간인인 공단 직원에게 부여되면 경찰권 확대로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게 주된 우려로 현행 법률은 공익과의 절충안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 범죄의 급증으로 철도운영사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자는 여론에도 [[철도안전법]] 위반자를 직무 범위에 포함하자 국회에서 반영이 어려웠고 국립공원공단 처럼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현행범만으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이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단속과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가 단속자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할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 등)을 제시함으로써 심리적 위하를 가하여 단속의 편의성을 조금 더 기할 수 있는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이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수사권을 실질적 수사활동 보다는 지도 및 단속의 편의수단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