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사법경찰관리 (문단 편집) == 개요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020년 개정법, 2021년 1월 1일 시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한 사항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 흔히 '''"특사경"'''이라고 약칭한다. 제한 없는 수사권을 갖는 일반사법경찰관리([[경찰공무원]], [[검찰수사관]])과 대비된다. 누가 이에 해당하는지 및 이들에 공통되는 사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법률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한 공무원도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2항). 직무별로 각기 다른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경찰서 정모|경찰서 다녀왔다]]"는 말과 완전히 동일한 절차다. 출석요구서도 동일 양식(법조항은 제각각 다르지만 그 내용은 글자 몇 개만 빼면 완전히 동일하다)을 사용하며 긴급체포의 권한도 있고(물론 검찰 송치는 필수) 검찰에 송치한 후 기소유예를 받거나 [[판사]]의 판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계속해서 첨단 지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그 빈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것으로 보이는 [[미래]]를 대비해서 수사기관도 첨단 지능 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춰야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를 고려했을때 일반 사법경찰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이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입지와 중요도도 늘어나야 한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지금은 특사경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일반 사법경찰의 수사력이 압도적이지만 향후 특사경의 권한과 수사력 또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경찰청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줄어들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