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사면 (문단 편집) === [[문재인 정부]] === * '''2018년 신년 특사''' -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 당연하지만 보통 이런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파장이 커 일반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흉악범.]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용산 화재]] 철거민 등 6,444명을 특별사면([[정봉주]] 전 의원 포함).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정지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생계형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그런데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태우도 이때 사면시킨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사면 기준이 종족된 잡범이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99686629111896&mediaCodeNo=257&OutLnkChk=Y|#]] * '''2019년 [[3.1절]] 100주년 특사''' - 강력범죄·부패범죄(무면허·음주운전자, 정치·경제인 포함)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 * '''2020년 신년 특사''' - 대통령 사면권 제한 및 정치인 사면 최소화를 지향했던 지금까지의 기조를 뒤집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시교육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상균(1962)|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79500001|#]] 다만, 여전히 강력범죄/부패범죄 대상은 배제했다. * '''2022년 신년 특사''' -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사면되며[* 같이 수감 생활 중이었던 [[이명박]]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외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총 3094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