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사면 (문단 편집) == 논란 ==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법정공휴일 혹은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으며, 특히 [[광복절 특사]]나 [[삼일절]] 특사, 정부 출범 기념특사 등이 유명하다. 이러한 특사는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으로, 위에서 보았듯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이는 특사라는 것이 관념적, 역사적으로 [[왕]]의 권한이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의적으로 사면권이 행사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우선 해석되며, 이에 따라 여야의 균형을 맞춰서 주요 정치인들의 피선거권을 회복하기 위한 복권으로 시행된 사례가 적지 않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지의 재야 인권단체 역시 가장 주목하는 때인데, 이유는 바로 [[양심수]]가 석방될지의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가협에서 양심수로 지정된 대상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노동운동가, 서민 생존권 투쟁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이석기처럼 양심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자들이 여럿 있으며 또한 보수진영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예시로 [[참여정부]] 시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주도로 [[이석기]]가 사면되었는데 이석기가 사면된 이후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을 일으키면서 두고두고 까이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MYH20131018002700038|#]]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뒤론 [[이재명]], [[박주민]]을 위시로 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이나 [[김용민(1974)|김용민]]같은 팟캐스트쪽에선 지속적으로 이석기의 사면을 권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2021년에야 가석방 조건을 먼저 만족하여 가석방되었다. 이와 함께 재계 역시 주목하는 것이 특별사면인데 때마다 사법처리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경제단체들이 건의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검토하는 것이 관례이다.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 [[정몽구]], [[롯데]] [[신동빈]], [[한화]] [[김승연]] 등 대기업 총수들 중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지 않은 인물이 드물 정도였다. 이로 인하여 [[유전무죄]] 논란 역시 특별사면에 꾸준히 뒤따르는 화두이다. 특별사면 확정 보도마다 주요 정치인사에 이어서 재계 총수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대기업 범죄가 누적, 반복된다는 방증이며,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사면 복권 또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재계에 대한 특별사면은 [[정경유착]]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