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사면 (문단 편집) == 개요 == {{{+1 特別赦免}}} [[사면]]의 종류 중 하나. 일반사면이 해당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 대한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 없음|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사면은 범죄를 규정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 특별사면은 범죄를 선고한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기에 형 선고를 받았다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며, 사면이 있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면소]] 사유가 된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킨다.[* 형의 실효까지 가능한 예외적 특별사면도 존재.] 형 선고가 유효하기에 [[전과(범죄)|전과]]가 그대로 남으며,[* 사면법 제5조 제2항에서 나오는 기성의 효과가 변경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이 내용이다. 대표적인 예로 [[전두환]]과 [[노태우]]가 사면 후에도 말년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있다. 다만 저 둘의 경우 전과기록을 삭제했으나 물론 의미는 없다.] 특별사면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종류의 범죄를 범한 자 전체 대상의 사면으로 수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만, 특별사면은 특정 개인을 사면하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자세한 법률 내용은 [[사면법]] 참고. '특사'(特赦)라고 줄여 부를 때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