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명전권대사 (문단 편집) == 개요 == {{{+1 '''[[特]][[命]][[全]][[權]][[大]][[使]] / Ambassador'''}}}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외교관]]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자 조국의 상시 대표 창구 역할을 하는 직책으로 약칭은 '대사'다. 법적인 지위는 '''조국 국가원수의 파견국에서의 대리인'''.[* 그런 이유로 조국과 파견국 간 조약 체결 시 조국을 대리하여 서명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미원자력협정에 서명한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미국대사.] 때문에 [[영연방]] 나라들끼리는 대사가 아닌 [[고등판무관]](高等辦務官, High Commissioner)을 파견한다. [[영국 국왕|국가 원수]]를 공유하는 사이이므로 신임장을 제정·접수하는 절차를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양국 간 사이가 좋지 못하면 조국을 대표해 수시로 갈굼당하는 인간 [[샌드백]]이 된다.[* 물론 대사 정도의 위치라면 현재 부임 중인 지역에서 자국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흔히들 예상하듯이 외교부에서 대사를 [[초치]]해 문책하는 경우에 굽신거리는 듯한 방어적 스탠스는 잘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초치된 대사가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 자국의 의견을 강력히 어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예시 중 하나가 [[한일관계]]나 [[한중관계]]가 나빠지면 어김없이 [[대한민국 정부]]에 초치되는 주한일본대사 및 주한중국대사가 있다. 재수없게 대사로 파견된 나라와 조국이 전쟁이라도 붙으면 꼼짝없이 볼모가 되기도 한다. 물론 대사가 볼모가 되거나 전쟁 시작 후 감금되는 것은 외교상 결례로 인식된다. 근대 이후에 정립된 원칙은 [[선전포고]]의 일환으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관을 추방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선전포고 자체가 발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동원령 등 전쟁발발의 징조가 보일 시 대사가 자체 철수하거나 혹은 전쟁 도중에도 철수 없이 남아 양국 간 외교창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전쟁 도중에도 자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이다. 그래서 특명전권대사는 외국의 외교관 역할뿐만 아니라 그 국가 재외국민들의 수장이라 할 수 있다. 전시에도 대사가 외교적 창구로서 남아 있는 경우는 있고, 이 경우 대사관 바깥으로의 통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니 '볼모 맞지 않느냐'라 물으면 물론 반박할 수는 없지만, 그 경우에도 일단은 외교관 특권은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엇보다 왕정시대의 왕족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인 대사가 인질로서 별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전쟁까지 하는 판에 외교적 원칙이 무슨 의미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국가가 딱 둘뿐인 건 아니니 다른 나라와의 관계나 국제사회의 인식을 생각할 때 외교적 원칙까지 무시하기는 부담이 매우 크다.[* 전쟁 시 외교원칙을 무시하는 건 상대방에게 전쟁[[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명분은 매우 중요한데, 명분 하나에 개전하기도, 종전하기도, 승전하기도, 패전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무리 전쟁 중이어도 소통을 위한 창구는 필요하다. 독재 국가에서는 일종의 [[한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명목상 중요도는 높고 급수도 높지만 국내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독재자가 2인자나 부하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졌다고 판단했을 때 견제하기 위해 타국의 대사로 보내는 것. 숙청하기는 능력이 아깝거나 명분이 마땅치 않을 때 주로 쓰는 방법이다. 옛날에는 왕의 전령들이 문자 그대로 목숨 걸고 이 짓을 했다. 대사가 상주하는 곳을 [[대사관]]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