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트레이드타워 (문단 편집) == 여담 ==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란타에 위치한 조지아 퍼시픽 빌딩과 매우 닮았다. 특히 계단모양으로 된 설계부분에서 가운데를 뺀 좌측과 우측 부분은 전면부에 창문이 없는 점 또한 동일하다.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3/3a/Georgia-Pacific_Tower%2C_Atlanta%2C_GA.jpg|#]] 21층에는 [[NVIDIA]] 한국사무실이 있다. 52층에는 크랩52 레스토랑[* 초창기에는 마르코폴로, 일자 미상부터는 탑클라우드였다.]이 있으며 [[스타필드 코엑스몰|코엑스몰]] 지하 1층의 센트럴 플라자에 위치한 별마당 도서관 근처에 있는 카카오프렌즈샵 바로 옆에 레스토랑 고객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사무실과 붙어있는 구조다 보니 내부 직원 및 방문객을 제외하고 엘리베이터 쪽 출입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 내부 인원으로서도 실제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은 비상용 엘리베이터 기준 54층[* 공식 자료도 54층, 55층으로 혼란스러운데, 실제로 헬기장까지 닿는 외부 철제 계단은 54층에서 다시 2개층 정도 올라가야 하며, 내부 계단으로만 닿는 55층이 건물 내부에 별도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까지로, 그곳에서 옥상의 헬기장으로 가는 계단이 있다.[* 다만 옥상의 경우 건물 중요시설이라 평소에는 잠겨있어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곳에 올라간 이야기는 [[http://ytzsche.tistory.com/1816|여기]]에 있다. 수주전에서의 일화가 유명하다. 당시 국내에선 지금도 생소한 코스트피(Cost Plus Fee)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입찰을 시도한다. 코스트피 방식은 기존 최저가를 입찰하는 최저가입찰방식[* 건물의 품질 저하, [[부실시공]]의 문제가 있다. 현재 [[공공기관]] 입찰방식]이나 시공계획과 공사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하는 적격심사 낙찰방식[* 가장 이상적이지만 주관적 판단이 필요해 공공기관에선 잘 사용하지 않는다. 민간 건축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과 달리 심사주체가 이미 공사비를 산정하고 입찰을 받는 방식이다. 무역협회가 이미 설계도안과 공사비를 책정하고 시공사는 자신들이 가져갈 이윤을 제출해 심사를 받는 것이다.[* 설계안과 공사비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품질 저하 우려가 없고 이윤을 경쟁시킴으로써 최저가 입찰의 장점도 동시에 끌어올 수 있다. 시공사는 건축비를 설계도안 내에서 절약해 제출 이윤보다 이윤을 늘릴 수 있어 효율성면에서도 좋다.] 이 무역센터의 입찰 당시 한국에 마천루는 그 해 완공된 [[63빌딩]] 단 하나 뿐이였고 고층빌딩도 [[롯데호텔 서울]]정도 밖에 없었기에 무역센터 시공은 건축업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실적이었던 것이다. 이에 [[현대건설]], [[대우건설]]등 굴지의 건설사들이 뛰어들었고 경쟁전이 치열했다. 그러던 중 나름 건실한 건설사였던 [[극동건설]]이 충격의 '''이윤 1원'''을 제출해 수주에 성공한다. 고층빌딩 수주 실적을 위해 사실상의 손실을 감수하고 뛰어든 셈이다.[* 이는 나중에 신의 한수가 되었는데,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를 삼성물산이 수주하려 했을 때, 발주처는 50층 이상 고층건물 시공경험이 있는 건설사를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이 건물을 건설한 극동건설이 조건에 부합하다 보니 컨소시엄을 이뤄서 입찰에 성공했다. 무역센터 수주실적이 없었다면 삼성물산은 해외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이루던가, 아예 페트로나스 타워 수주 자체를 못했을 것이다. 즉 극동건설의 자리는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분류:한국종합무역센터]][[분류:사무용 건물]][[분류:높이 200m 이상의 마천루]][[분류:서울특별시의 마천루]][[분류:대한민국의 랜드마크]][[분류:극동건설]][[분류:1988년 건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