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트럭 (문단 편집) === 혜택과 규제 === * {{{+1 세제 혜택}}} (4.5톤 이하의 화물차에만 해당)[* 4.5톤 초과 화물차들은 일반 승용차와 비슷하다.] 화물차는 [[승합차]]보다 약간 저렴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자가용은 2만 8천 500원, 영업용이면 만원도 되지 않는 6천 500원으로 경차와는 비교 되지 않을 만큼 연간 자동차세가 줄어 나오게 된다.[* 그래도 작은 경차를 선택하는 이유는 주차비나 톨비가 저렴한 데다가 연비도 높기 때문에 세금이 약간 높은 경차를 고르게 된다. 가장 큰 이유는 경차가 초보운전자들이 몰기가 쉽기 때문. 1톤 트럭 기준으로 승용차 중~대형급 만큼 크다.]화물차나 승합차가 아닌 경우 배기량에 비례하여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한국GM 다마스|다마스]]같은 차를 빼면 대부분의 화물차는 최소한 2,5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갖는 엔진을 갖고 있다.], 화물차로 분류되면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적재무게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뿐 배기량과 무관한 세금 체계를 갖는다. 당연한거지만, [[밴]]도 여기에 포함된다. * {{{+1 공공기관 주차장 [[부제]]대상에서 제외}}} 10인승 이하의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부제대상이 아니다.[* 번호판 앞자리가 1~4, 01~69, 100~699인 경우가 승용차이다. 승합차 기반의 화물 밴도 3~6인승인데 화물차 취급을 받는다.]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5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그날 부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출입이 불가능하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2부제로 번호판 끝자리가 홀짝 인지에 따라 운영된다. --부제가 해당되는 날에 이러한 차가 있으면 편법이 가능하다.--[* 집에 승용차와 승합차 및 화물차가 있을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공공기관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승용차가 부제가 해당되는 날에 승합차 및 화물차로 출퇴근하면 공공기관 주차장에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서울시청 등)에서는 '''아예 폐쇄하기도 한다.'''] * {{{+1 속도 제한}}}[* 적재중량이 4.5톤을 초과한 화물차에만 해당됨.]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물차들은 '''속도를 90km/h 이상 내지 못하도록 속도제한(리미터)이 걸려있다.'''[* 미국은 15km/h 이상 빠른 105km/h(65mph)] 1톤 미만이라도 화물을 실은 차량이 과속을 해 사고라도 나면 엄청난 물적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대형 화물차들은 자체 중량만으로도 충분히 무겁기 때문에 깔리기라도 한다면 바로 '''즉사.''' 그리고 과속을 하다 적재함에 있던 적재물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뒤따르던 차량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각 화물마다, 또 차량마다 화물에 대한 고정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물류기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쉽지 않고, 고정방식을 알더래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적재불량 상태의 화물차들을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단속 시에 벌금도 상당하나, 실제로 벌금을 내는 경우는 드물고 단속도 그리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속도로에서는 사실상 추월이 불가능하고 대부분 3~4차선으로 달리게 되어있다. 다만 하도 빨리빨리에 길들여진 한국인들의 특성상 운송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이 리미터를 풀어버리며, 걸리면 벌금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기사들은 리미터를 안 풀면 업주가 요구하는 시간을 못 맞추니 어쩔 수 없다고 항변 중. 요즘은 그래도 단속이 까다로워지고 검사소에서도 속도제한을 까다롭게 하며 거기에다 벌금도 어마어마해서 업주가 요구하는 시간이 불리하더라도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일부 생산연도가 오래된 차량들은 시속 100km/h 이상 나가는 차량들이 더러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현대 슈퍼트럭]], [[현대 대형트럭]], [[삼성 SM트럭]], [[대우 차세대트럭]], [[노부스]](2006년형 하반기 이전 초기형)[* 출시일 2004년형부터 2006년형 상반기까지 생산이 되었던 [[뉴파워트럭]]도 해당된다. 2006년경 하반기 당시에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여파로 다수 5톤 초과되는 화물차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5톤 트럭 초과되는 12톤급 이상 특수 및 대형차량들은 2006년 하반기부터 시속 90km/h 리미터로 새롭게 개편이 되었다. 단 [[볼보트럭]], [[스카니아]], [[MAN]] 같은 유럽산 차종들은 유럽식 법으로 승인시켜야 해서 2003년형 이후 차량들은 90km/h 리미터로 출시가 되었으며,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같은 국산차량들보다 더 빠르게 시행이 되었다. 그 외에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 같은 건설차종들은 조금 뒤늦은 2008년도에 90km/h 리미터로 개편이 되었다. 그 이후로 2012~2013년 사이쯤 [[1톤 트럭]]을 제외한 나머지 [[2.5톤 트럭]] 이상 중형차량들의 시작으로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화물차량들을 시속 90km/h 리미터로 새롭게 법안을 통과시켰다.] 등등 이런 오래된 차량들은 시속 100km/h 이상 나가게 되어있다. 심지어 5톤 트럭인 [[메가트럭]] 구형 모델들은 시속 140km/h 까지 나간다. 이런 오래된 차량들은 원래부터 90km/h 리미터가 안 된 상태로 나왔으며, 물론 [[현대 대형트럭]], [[삼성 SM트럭]] 같은 오래된 차량들은 풀악셀시에 시속 120~130km/h 까지 나가게 되어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된 만큼 재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점점 출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100km/h 이상 나가기는 그만큼 버텨주기가 어렵다고 한다. 물론 불법해제를 해버린다면 계기판이 꺽일 정도로 나간다라는 카더라들이 있다. 그러니 차량 년도에 따라 속도제한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보통 화물차에 대하여 생소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화물차들이 생산연도에 따라 속도제한이 풀려져 있는 것을 자세히 모르고 있으며, 대부분 불법해제를 하여 위험하게 질주 한다라는 인식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보기에 엄청 오래된 트럭들이 시속 100km/h 이상 달리는거를 목격한다면 원래부터 속도제한이 없는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일부 수입차인 [[볼보 FH|볼보 FH 420]], [[스카니아]] 380 트럭 등등 다른 오래된 일부 수입제 차량들도 시속 100km/h 이상 나간다. 또 다른 내용은 오래된 차량들을 엔진 [[ECU]]로 조정하여 따로 속도제한을 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계식 타입 말고 일부 전자식 타입으로 되어있는 차량들은 잘못 묶어버리다간 엔진 전자제어장치 [[ECU]]가 오류 생긴다는 말들이 있어서 아예 복구 못할 정도로 엔진 전자제어장치 [[ECU]]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차주분들이 이 해결들을 못찾고 그대로 타고 다니신다. 그래하여 일부 전자식 타입으로된 오래된 차량들도 시속 100km/h 이상 나가는걸 가끔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업무 환경에 안좋아지다보니 불법해제를 하는 차량들이 가끔 보이기도 하고 단속에서도 자주 걸리고 하니 년도에 상관없이 모든 2.5톤이상 차량들을 90km/h 리미터로 묶어야 된다는 강행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속 100km/h 이상 나가는 오래된 차량들이 가끔 보이기도 한다. [youtube(9oZ-vroyJDY?feature)] 내리막에서 시속134km/h 속도로 달리는 L540 엑시언트프로 [* 고속데후인 엑시언트프로는 88km/h 속도제한 상태에서도 40톤 이상의 중량에서 무서운 속도로 내려간다 비공식 기록은 168km/h이다] 물론 리미터가 있더라도 내리막에서는 짐의 무게의 의한 탄력으로 100km/h 이상 나간다. 오르막에서는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스피드 리미터]]가 없더라도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차도 제한속도가 90km/h이다. [* 차량 제조사별 인증 속도가 조금 다르며 현대가 가장 많이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한 마력 토크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계기판속도는 91로 표시되지만 인공위성 즉 네비게이션 속도는 87~88이다] * {{{+1 높이가 제한된 주차장 및 도로 진입 불가}}} (1톤 이하 트럭 중에서도 화물칸 높이까지 포함하여 2m가 되지 않는 차량은 제외) 대표적으로 지하주차장은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 높이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높이 제한이 '''2~2.3m 이다.'''[* 주차장에 따라 제한 높이가 다르므로 참고 바람. 기계식 주차장은 다마스 같은 차량도 진입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대형트럭의 높이는 '''4m'''에 가깝다.] 이러한 전고 높이가 높은 차량들은 지하주차장 자체에 진입이 불가능하다. 1톤 이하 트럭들 중에서도 화물칸 높이까지 포함하여 2m가 넘는 경우도 들어갈 수 없다. 이러한 1톤 이하 차량들은 탑차와 [[윙바디]] 같은 차량들 또는 4륜구동 트럭을 말한다. 다만, 저상탑차는 제외. * {{{+1 자동차 검사}}} 화물차는 1년에 연 1회 이상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1 [[지정차로제]]}}} 최대 적재량에 상관없이 [[픽업트럭]]을 포함한 모든 화물차는 우측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편도2차로에서 1차로 추월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편도3차로에서 2차로 추월도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