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트럭 (문단 편집) == 대한민국 법률에서의 트럭 == || [[파일:화물차구조.jpg|width=100%]] ||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2번에서 칸막이벽 유무 때문에 B와 D가 갈린다.] ||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다.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1.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화물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객석과 격리된 적재함의 면적이 2㎡ 이상이어야 한다. 2㎡라는 기준이 생긴 이유는 [[쌍용 무쏘 스포츠|무쏘 스포츠]]가 [[한국GM 라보|라보]]보다도 형편없이 협소한 적재함으로 화물차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극심하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화물차 중에 적재함의 면적이 2㎡를 넘지 못하는 화물차는 무쏘 스포츠가 유일하다. 상단의 그림 A나 B처럼 적재함과 승객칸이 완전히 떨어져서 그 사이에 틈이 있어야 화물차라고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다. C처럼 적재함과 승객석이 격벽으로만 구분되어도 적용된다. 틈이 없어도 공간만 나눠지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승합차 기반의 밴에도 적용되기에 [[현대 스타렉스|스타렉스]]의 밴 모델도 내부 격벽으로 분리하지만 화물차로 분류되어 구조변경을 승인받아 구난차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GM 다마스|다마스]]도 화물차로 인증받아서 밴 모델은 화물차 번호판을 부착한다. [[혼다 릿지라인|릿지라인]] 역시 모노코크 형식으로 C처럼 승객석과 적재함이 구조상으로 일체화된 형태지만 격벽으로 분리되어 대한민국에서 화물차로 분류된다. [[현대 싼타크루즈|싼타크루즈]]도 적재함의 면적이 규정에 적합하다면 화물차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 싼타크루즈와 같은 모노코크 픽업트럭이 대한민국에서 등록하면 승용차로 취급받는다는 설이 오너들 사이에서 돌아다닌다. 그 이유는 모노코크 픽업트럭은 적재함의 면적이 2㎡ 미만인 모델들이 많아서 승용차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게 격리구조 문제로 와전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D의 형태처럼 승객칸과 화물칸이 서로 개방되어 화물이나 승객이 실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면 화물차로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아 레이|레이]]의 밴 모델이 D와 같이 승객석과 적재함 사이에 격벽이 없고 가로 형태의 철봉으로만 분리되어서 운전자가 뒤로 손을 뻗으면 적재함의 화물을 손쉽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레이는 화물차로 인증받지 못하고 승용차로만 인정받는다. 대다수의 트럭은 적재량으로 규격을 구분한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면 경형이고 그 이상이면서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톤 이하일 때 소형으로 분류한다. 적재량이 1~5톤이고 총중량이 3~10톤인 경우 중형으로 분류하고 적재량이 5톤 이상에 총중량이 10톤 이상이면 대형으로 구분한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도로에서 운행 가능한 차량은 총중량이 40톤 이하이고 축중량이 10톤 이하로 제한된다. 공차인 상태에서 중량이 대략 15톤이며 적재중량인 25톤을 상차하면 총중량은 40톤이 된다. 상차하다 보면 평짐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짐이 일방적으로 쏠리면 축 초과로 단속된다. [[가변축]]을 장착한 트럭이나 25톤 트럭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되고고 축중량은 계근대 오차를 감안하여 10.999톤까지 허용된다. 25톤 트럭은 대한민국의 도로에서 다닐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트럭이다. [[덤프트럭]]의 경우 공차중량이 좀 더 가벼워서 적재중량이 27톤인 차량도 다니는데 기본적으로는 25.5톤이 최대적재량으로 등록된다. 이 제한을 초과하는 중량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구간마다 도로 구조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의 안전검사도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안전검사를 운전자가 알아서 하도록 방치한 법의 문제가 크다. 운전자가 하나하나 모든 경로의 교량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할 여력은 없다. 당장 [[한국도로공사]]도 자신들이 실시하는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반입하기 위해서 축중량을 어기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로는 2종 보통으로 4톤 이하의 트럭을 운전할 수 있고 1종 보통으로 12톤 미만의 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 위험물을 적재하는 트럭의 경우 적재중량 3톤 이하이거나 적재용량 3,000L 이하인 경우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1종 대형이 필요하다. 2종 보통으로는 위험물을 적재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할 수 없다.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경우 대형견인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5톤 트럭을 비롯한 중형트럭들은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여 1종 대형을 굳이 취득하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하다. 대형트럭이라고 하더라도 9.5톤은 물론이고 11.5톤까지도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여 [[화물차 기사]]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1종 보통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안이 권장된다. 트럭은 버스와 마찬가지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도로에서 다니는 트럭들은 법률상 상용차로 분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