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투기지역 (문단 편집) == 개요 == '''투기지역'''([[投]][[機]][[地]][[域]])은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단, 2007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은 실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