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퇴학 (문단 편집) == 퇴학이 무서운 이유 == 퇴학을 당하면 감당이 안될 정도로 심한 후폭풍과 멘붕이 시작되니, 이 문서를 읽어본 고등학생들이나 학부모들, 학교 선생님들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퇴학 그 자체도 멘붕이며 퇴학을 당했다고 하면 학생은 누명을 씌여서 그런 것인데도 남들의 시선이 놈팽이(일 안하는 백수를 비하하는 말) 대하는 것처럼 곱지 않다. 특히 [[소년원]] 이상의 법적 처벌로 퇴학을 당할 경우[* 범죄 행위가 아닌 위에 서술된 교사의 직권남용 등으로 무고하게 퇴학을 당할 경우에는 오히려 동정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해당 교사나 학교에 찾아가 보복하면 그 순간 범죄자가 된다.] 그 가족이나 친ㆍ외척, 친구들, 이웃들과도 사이가 나빠지고, 심각한 경우 형식적인 가족관계만 남고 실질적으론 호적에서 파인 것과 같은 남남사이가 될 수 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그 자리를 가족관계등록법이 대신하게 되면서 호적에서 떼어낼 수는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가출이나 일탈을 하게 되거나 진짜 심각하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거나, 퇴학당한 학교에 찾아가 [[테러]]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선을 진짜 세게 넘을 경우에는 [[무기징역|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사형]]으로 지옥행 특급열차를 탈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많은 역대 사형수들을 비롯한 살인범이나 흉악범이 이의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90년대까지 이러한 10~20대들이 모여서 살인이나, [[특수강도강간|떼강도 성폭행]] 등을 저질러 사형 선고는 물론이고 사형 집행까지 했다.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그 행위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퇴학당한 학생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퇴학 당해서 억울하다는 글을 올리면 퇴학이라는 [[잉여인간|결과물만 보고 편견을 갖는 사람들]]에 의해 악플을 당하는 등 2ㆍ3차 가해를 당할 수도 있다. 게다가 부모 입장에서도 자신의 자식이 퇴학을 당했다면 친ㆍ외척들이나 이웃들로부터 '도대체 녀석을 어떻게 키웠길래 학교에서 쫓겨난 거냐?' 하면서 자식과 같이 [[망신]]당하게 된다.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퇴학당한 이력이 있으면 서류전형에서 떨어뜨리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며, 어찌저찌 면접까지 왔다해도 면접관이 퇴학당한 사실에 대해 물어본다면 진짜 판결으로 무고함[* 교사의 직권남용, 증거조작 또는 허위 위증에 의한 무고 등]을 입증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답변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면접관들과 면접생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는 건 덤. 이런 후폭풍은 [[강제전학]]이나 [[출학]], [[해고]]를 당해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의하자. 따라서 본인이라면 학교생활을 잘하도록 최대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웬만하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나 선생들하고 엮이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한다. 만일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조카나 자식이 있다면 퇴학당하지 않게 학교 생활을 잘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주고 단속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동들이 훗날 [[김영란법]]의 [[촌지|원인]]이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선 최대한 돕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퇴학을 당했다는 이유로 [[인생]] 종친 것 마냥 아둥바둥할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은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검정고시]] 등 학력을 인정해주는 대체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누명을 쓴 것일 경우 퇴학처분취소[[소송]], 퇴학처분무효확인[[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힐 길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근데 이런 진실을 밝히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것은 물론, 학교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빼내야한다.] 즉 본인이 억울함을 해결보든, 재출발을 하든 어쨌든 노력만 기울인다면 아예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 방통고나 검정고시 등의 학력인정제도의 경우 과거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공교육]] 내지 [[사교육]]([[사립학교]])에서 수없이 사건사고를 터트리는 사례가 누적되는 바람에 2010년 중반부터 검정고시를 치루거나 방통고를 진학하는게 더 낫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사라졌다. 특히 자기 잘못이 아니라 억울하게 [[집단괴롭힘]]([[학교폭력]])을 당했는데 학교 이미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퇴학했다던가 교사나 학교의 부조리를 비판하다가 누명을 쓰고 당했다던가, 성폭력 피해자인데 학교가 이를 덮기 위해서 피해자를 퇴학시켰다던가 혹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을 뿐인데 퇴학을 시키는 등의 경우엔 방통고나 검정고시 등의 학력인정제도가 상당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학력인정제도에 앞서서 이런 누명을 쓴 친구들은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2에 따른 교육청 재심 절차라던가 퇴학처분무효확인 소송 등으로 무고함을 밝히도록 하자. 안 밝히고 진행하게 되면 앞길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예인 학교폭력 고발사태로 여럿 피본 사례가 있는데 학교폭력과 비슷한 사회적 인식인 퇴학처분을 그대로 뒀다간 답이 없다.] 비록 '''학교의 퇴학남용으로 퇴학을 당한 피해자가 되었다는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관심없는 '''정신나간 학교에서 폐인이 되거나 [[자살|간접살인]] 당하는 것보다는 퇴학은 당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고졸 학력을 취득[* 심지어 노력을 열심히 하면 동기들보다 1-2년 빨리 조기학력을 취득할 수도 있다!]함으로서 사회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더욱 낫기 때문'''이다. [[꿈드림]]에서도 검정고시 지원이 요즘 들어 빵빵해졌으니 잘 활용해보자. 퇴학을 당할 경우 하루라도 빨리 검정고시나 방통고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국을 포함한) 교육열이 높은 국가들은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이므로 [[중졸]] 정도의 학력으로는 [[자영업|개인 사업]] 말고 할 게 없다.[* 실제 알바 관련 사이트인 알바몬, 알바천국 가보더라도 고졸 학력은 기본으로 명시하며, 학력제한이 없더라도 중졸이라하면 채용을 안하려는 경우가 많다. 생활고로 인해 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미성년자들이 자리를 구하기 힘든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설사 '''있더라도 좋은 대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 [[공무원 시험]]은 학력제한이 없고, 그 어떤 채용 절차에서도 학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므로 중졸도 실력만 된다면 합격은 가능하긴 하지만[* 1961년부터 1995년까지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 기준이 ‘고졸 수준’으로 명시돼 있었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사회, 수학, 과학이 선택과목으로 존재해 이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임용된 후 중졸이라는 게 밝혀지면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게 된다. 그래서 퇴학을 당하면 검정고시를 치르든 방통고를 다니든 일단 고졸 학력은 취득하는 게 거의 필수다. 여담으로 의무교육이 없었던 일제갈점기에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조차 모두 퇴학당했으며[* 정확히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사소한 걸로 꼬투리 잡아서 퇴학시키는 식이었다고 한다.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창씨개명이 자율이었기 때문. 실제로 이렇게 된 어르신들도 있을 정도. 물론 [[창씨개명]]을 하고 복학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할아버지]] 쪽이 [[할머니]]보다 많다. 다만, 임(林)씨나 류(柳)씨, 남(南)씨, 계(桂)씨 등은 일본에 이미 그 한자를 쓰는 성이 있어서(순서대로 각각 [[하야시]], [[야나기]], [[미나미]], [[카츠라]]) 창씨개명을 하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없음.] 중학교가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었던 1980년대에는 [[학원]]을 다닌 중학생들도 퇴학을 당했다고 한다. 또한 유급제도가 있는 외국의 경우 3회 이상 유급을 할 경우 퇴학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교가 아닌 [[공무원]]연수원에서의 퇴학의 경우 공무원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행정고시]] 합격자가 억울하게 합격취소될 뻔했던 [[인재교육원 레깅스 사건]]이 대표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