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퇴학 (문단 편집) === [[사관학교]] ===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1조(퇴학사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①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 군 내 학교에 대해서는 대부분 '퇴교'란 용어를 쓴다.]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3. 학술·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대한민국 국군]]은 [[군인]]의 양성 및 보수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여러 '[[학교]]'들을 갖고 있다. 물론 [[사관학교]]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니고 군 내 조직에 이름을 학교라 붙이고 양성보수를 실시하는 것뿐이지만. [[한국군]] 내에서도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의 신분을 지닌 [[후보생]]들은 사고를 친다든가 능력이 부족해 [[복무 부적격자|현역부적합판정]]을 받는다든가 하면 퇴교당한다. 특히 [[사관학교]]들은 자퇴 희망자까지도 '퇴교명령'으로 학교 쪽에서 내쫓는 모양새를 만드는 걸로 그 외의 [[후보생]]들도 각종 심사[* 주로 체력검정.]에서 [[대한민국 국군|군]]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면 퇴교당한다. 사관학교 퇴교자는 재수 등을 통한 입학이 불가능하고, 다른 후보생 과정 지원도 대부분 막힌다. 개인 과실이 아닌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는 해당 질환을 치유해 결격사유를 없애고 재지원하면 받아주기도 한다. 민간 후보생 과정 자진퇴교자의 재지원률 및 합격률은 의외로 높은데, 사관학교와 달리 나갔다 다시 지원하는 인원은 그만큼 의지가 있다고 모병관들이 판단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재학 중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그 즉시 퇴교당하고, 이 경우 모든 사관학교에 재입학이 안 되며, 후보생 지원도 전부 막히는 것은 물론 [[부사관]] 지원 역시 막힌다. 퇴교된 인원 중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자는 후보생 과정에 다시 들어가 임관 못하면 다시 병역 준비역으로 돌아가서 신체등위나 전과 여부[*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경우 아무리 신체등위 1급이더라도 병으로 복무가 불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며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경우 민방위만 소집되는 제2국민역을 받는다.] 등에 따라 [[병(군인)|병]][* 이 경우는 퇴교 학년 시점에 따라 계급이 일병(1학년), 상병(2학년), 병장(3학년 이상)이 부여된다.]이나 [[보충역]] 복무, 혹은 면제 처리된다. 그런데 반대로, 병역 의무를 마치고 생도로 입학한 자와 여성은 병역의무가 없으므로 퇴교되면 [[그냥 시체|그냥 민간인]]이 되어버린다. 참고로 사관학교는 [[자퇴]]라는 개념이 없으며 스스로 그만두는 것도 퇴교 처리가 된다. 게다가 [[명예훼손]]만큼 나쁜 쪽으로 많으면 [[불명예 전역]]과 다름없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근대]] 시대 이하는 심할 경우 명예가 실추됐다는 이유등으로 [[사형]]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전쟁터에서 군인의 불명예는 곧 죽음이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