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퇴학 (문단 편집) == 개요 == '''퇴학'''([[退]][[學]])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학비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학적은 입학이라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219|재학계약]]을 바탕으로 성립한 것이다.]와 학칙 및 규정위반, 범죄사유[* 형법 등 위반]과 같은 일탈행위로 인하여 [[학생]]의 학적을 제거하는 징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물론 [[자퇴]][* 한자로 풀어보면 스스로 퇴학하다는 의미이므로] 역시 퇴학의 유형에 속하긴 하지만[* 민법상의 계약해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역시도 퇴학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학생에 대한 권한이 있는 학교장, 이사장,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등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제적시키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다만 직업 군경을 양성하는 특수한 학교의 경우 [[적성]]의 부재를 이유로 퇴학을 시킨 사례도 있다.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가 본인 싸이월드에 군인의 길을 걷는 게 회의스럽다는 일기문을 올려서 퇴학을 먹는다거나 [[경찰대학교]] 학생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되어서(...)[* 처음에는 술에 취해 깨어나지 않은 일로 가게에서 신고하여 경찰들이 단순 주취자 수습으로 출동한 사소한 일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경찰들을 폭행했다.''' 또 출동한 경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장이고 나발이고 (나한테) 무릎 꿇고”'''라고 하는 등 경찰대생 신분을 내세워 5년 뒤에 당신이 자신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고 [[뻐큐]]를 날리기까지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실을 보였다. 결국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01109011025|#]]] 퇴학당한 사례가 있다. 둘 다 국내 사례. 간략히 말하면 학교에서 쫓아내는 것, 이와 반대의 말은 [[자퇴]]가 있다.[* 자퇴의 경우 퇴학처럼 학적을 제거하는 측면에선 동일하지만 퇴학의 경우 학적을 제거하는 이유가 교칙 및 법령위반, 태도불량, 학비미납 등 학생의 비위행위가 문제가 되어 강제적으로 학적을 제거하는 것이고 자퇴의 경우 스스로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 교육을 그만두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비슷한 용례로 [[해고]]와 [[사직]]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된다.] [[고등학생]]이 이걸 당하면 강제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된다. 영어로는 Expulsion, Leaving school, withdrawal from the school 등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