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행료 (문단 편집) === 혼잡통행료 === "혼잡통행료"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8호).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조 제1항).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특기할(?) 것은, 시장은 이러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표적으로 [[남산터널]] (1,3호 터널)에서 이를 징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