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행료 (문단 편집) === [[민자도로]]의 사용료 ===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은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제26조 제1항), 이러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민자도로]] 역시 유료도로에 해당한다(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