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행료 (문단 편집) === 유료도로법에 따른 통행료 === 유료도로 중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라 신설 또는 개축한 것은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얻어야 하고,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어야 한다(유료도로법 제4조 제1항). 다만, 다음과 같은 도로는 일반적으로 유료도로로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고속도로|고속국도]] *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통행료에 관하여서는 같은 법 제4장이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