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행금지 (문단 편집) ===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야간외출금지 ===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소년원을 임시퇴원한 경우에도 보호관찰이 부과된다.]이나 형사재판에서 보호관찰[* 형사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과 같이 부과한다.]과 같이 부과하는 처분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밤 10시부터 전화상으로 확인하는데 이 때 외출하면 안된다. 이 걸 어길 경우 소년보호사건인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에 다시 구속, 소년보호재판을 다시 받게되어 보호처분이 바뀌거나 임시퇴원한 경우 임시퇴원이 취소되고 남은 기간을 소년원에서 지내며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도소/구치소에 끌려가서 기결수로 형을 복역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