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치행위 (문단 편집) === 일본 === [[일본]]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 개괄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통치행위문제가 제기되었다. 마찬가지로 통설은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입장이며, [[중의원]]해산(1960년 토마베치 사건/苫米地事件[* 한국식 독음으로는 점미지 사건.][* 당시 일본의 중의원 의원이던 토마베치 기조(苫米地義三) 의원이 중의원 해산 조치를 거부하고 정상 임기 만료일까지의 신분 보장과 세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여담으로 이 토마베치 기조 의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당시 일본 야당을 대표하는 전권위원으로 참가하여 조약에 서명한 인물 중 하나이다.]), 중대한 외교적 행위, 국무대신(장관)의 임면 등이 그 예로 제시된다. [[최고재판소]] 또한 [[미일안전보장조약|미일안보조약]]의 위헌심사가 [[스나가와 사건|문제된 사건]]에서 '국가존립의 기초에 극히 중대한 관계가 있는 고도의 정치성'을 갖는 행위이므로,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내지 자유재랑적 판단'에 맡겨지며 '당연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법심사권의 범위 밖'이라고 판시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