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치행위 (문단 편집) === 긍정설 === 헌법상 입법, 집행, 사법작용이 분리되어 있다는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통치행위는 전적인 집행부의 권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권력분립설), 이론상 사법권이 통치행위에도 미치지만 법원이 정치문제에 대한 판단 개입을 회피하여 각 기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사법자제설), 통치행위도 행정행위이나 자유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헌법이 허용하는 자유재량의 한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법권의 심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자유재량설) 등이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