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수권 (문단 편집) === [[의회공화제]] === [[의회공화제]]([[의원내각제]]이면서 공화정인 제도)에서는 대통령을 '[[상징적 국가원수|상징적인 국가원수]]'로 두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대통령에게 통수권이 있지만 실질적인 통수권은 [[총리]]와 [[국방장관]]에게 있다. [[이탈리아]], [[인도]], [[싱가포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몇몇 나라는 아에 대놓고 헌법에 [[총리]] 또는 [[정부]]를 통수권자로 명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독일]]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 등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나치 독일]] 시절에 대한 반성과 [[아돌프 히틀러|독재자의 재탄생 방지]]를 목적으로, 평시에는 국방장관이 통수권을 가지며 전시에만 [[독일 총리|연방총리]]에게 통수권이 위임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