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테이퍼(도로) (문단 편집) == 침범해도 되느냐? == 한국 [[도로교통법]]으로는 이 테이퍼를 '안전지대'로 취급하기 때문에 테이퍼를 밟으면서 진행하거나, 신호 대기중 직진차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 테이퍼를 밟고 서 있는 경우 안전지대 침범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 또 정상적인 차로를 주행한 차와 테이퍼에서 주행한 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킨 경우 테이퍼로 주행한 차의 과실이 더 크다. 한국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차가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원, 벌점은 15점이다. 과태료는 없다. 반면, 일본 도로교통법으로는 이 테이퍼를 '안전지대'로 취급하지 않고 도류대라는 표현으로 일컫기 때문에 밟고 진행해도 된다. 경찰도 신호대기 중 직진차량에게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도류대로 양보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빗금표시는 그냥 주행경로를 안내하는 참고사항일 뿐, 그것을 무시하고 도류대를 가로지르거나 걸치고 지나가든 도로교통법 상 위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류대로 주행한 차의 과실이 더 크게 나오기는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