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황태후 (문단 편집) == 설명 == 太皇太后 / Grand Empress Dowager [[황태후]]의 다음 단계로, 일반적으로는 선선대 군주의 '''정실부인'''[* 정실부인이 아니었어도 [[효장문황후]]의 예처럼 황후로 추존되어도 가능했다.]이 갖는 지위다. 정석대로 황위가 부자 계승된다면, 이 지위를 갖게 되는 여성은 선선대 군주의 정실부인임과 동시에 선대 군주의 법적 어머니이며 현 군주의 법적 할머니이다. 하지만 세세하게 따지자면 현 군주의 조모 = 태황태후라는 공식은 암묵적으로 용인된 것이지 현 군주의 할머니라고 하여 항상 태황태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 태황태후(대왕대비)의 이미지가 [[정희왕후]]와 [[소혜왕후]]에 맞춰져 있어 착각하는 부분인데, [[정조(조선)|정조]] 대에 정조의 할머니였던 [[정순왕후(조선 영조)|정순왕후]]는 당시에 왕대비로 불렸다가 다음 군주인 [[순조]] 대에 들어서야 대왕대비로 승격되었다.[* 이 경우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가 왕대비가 될수 없었기에 정순왕후가 선대 왕비로서 왕대비가 된것이다. 순원왕후의 경우 선대 왕비이지만 왕의 조모이고 모후가 왕대비가 되어야했기에 왕비에서 거의 바로 대왕대비가 되었다.] 반면 [[영조]] 대에 대왕대비로 간주된 [[인원왕후]]는 영조의 법적 어머니가 되므로[* 이 경우 영조의 형수이자 선왕의 비인 선의왕후가 왕대비였다.] 태황태후(대왕대비) = 군주의 조모라는 공식을 절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는 황태후(왕대비)도 마찬가지. 가끔 태상태후(太上太后)라는 단어를 쓴 경우가 발견되는데, 태상태후의 경우 태황태후의 다른 표현일 뿐, 태황태후의 승격된 표현까지는 아니다. 실제로 황제의 법적 증조모로서 살아있던 경우가 [[헌성자열황후 오씨|극히 드물게 있었는데]],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중간에 태황태후로 승격되었어야 했는데, 그냥 황태후로 지내다 나중에서야 태황태후로 승격된다. 이외에도 몇몇 케이스들이 확인되지만 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태황태후까지만 호칭을 받았지 그보다 상위에 놓인 명칭을 받은 적이 없다. 고로 확인되는 명칭 중 황실 여성이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위치는 태황태후인 것이 맞다.[* 한국에서는 [[화랑세기]] 필사본에서 [[사도부인]]을 가리키는 명칭 중 하나로 썼기 때문에 꽤 유명해서, 태황태후의 한국식 표현 중 하나인 걸로 아는 사람이 많으나, 실은 그녀의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위치다. 참고로 화랑세기의 영향으로 사도부인을 사도태후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정사에서 그녀는 태후라고 불린 적이 없어서 태후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원래 황태후는 현대 [[황제]]의 어머니가 되는 여성에게 주는 지위였기 때문에, 꼭 [[황후]]였던 여성만 황태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전한의 [[고황후 박씨]]는 후궁이었지만 황제의 친모-친조모라서 황태후-태황태후가 되었다(그녀가 황후의 지위를 얻은 건 후한 광무제 때다). 한국에선 고구려의 [[부여태후]]와 신라의 [[지소태후|지소부인]]은 남편이 왕으로 추존되지 않았음에도 왕의 친모라서 왕태후가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황후였던 사람만 황태후가 될 수 있는 걸로 체계화되어, 황제가 황후가 아니었던 자신의 어머니를 황태후로 만들려면 어머니를 추존 황후로 만들거나, 황후에 준하는 지위를 주게 되었다. 역설적으로 의료수준 및 수명이 크게 늘어난 현대로 올수록 태황태후(대왕대비)는 보기가 힘들어진다. 사실, 왕대비만 하더라도 왕비로서 배우자인 왕이 죽을 때까지 장수해야 하기 때문에 왕대비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왕위가 자식에서 손자에게 넘어가야 하는 대왕대비는 1. 무리수를 두며 일찍 양위하거나, 2. 왕대비 본인이 장수하여 자식보다 오래 살거나, 3. 자식인 국왕이 요절해야 가능하지만, 셋 중 어느 하나도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