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조(조선)/평가 (문단 편집) == 고려 말의 [[토지]] 문제와 [[과전법]] 실시 == >[[공양왕]](恭讓王) 원년(1389) 기사 【홍무(洪武) 22년.】 , '''이때에 토지 제도가 크게 허물어져서 겸병(兼倂)하는 집안에서는 남의 전지(田地)를 빼앗아 산(山)과 들[野]을 둘러싸고 있으니, 고통이 날로 심하여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였다. [[태조(조선)|태조]]가 대사헌(大司憲) [[조준(조선)|조준(趙浚)]]과 더불어 의논하여 사전(私田)을 혁파하여 겸병을 막고 백성의 생업을 후하게 하니, 조정과 민간에서 크게 기뻐하고 민심이 더욱 따르게 되었다.''' >----- > - 태조실록 1권, 총서 96번째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aa_000096|사전을 혁파하다]] 대표적으로 고려 말의 [[재정]] 파탄을 초래했고, [[전시과]]의 붕괴를 가져온 '''고려 말의 토지겸병(土地兼倂)과 사전(私田) 문제''' 해결이 바로 이성계의 대표적인 개혁이자 업적들 중 하나인데 고려 말의 지배 질서가 문란해지면서 발생한 이 토지 겸병의 문제는 이후 [[권문세족]]들의 끝없는 토지겸병 확대로 이어졌고 그 결과 세족들이 가진 농장의 비정상적인 확대와 함께 토지를 잃은 양민들이 권문세족들에게 [[노비]]로서 위탁하는 일명 투탁노비(양민이나 천민 가운데 군역이나 조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권문세족의 종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행위) 현상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노비비율이 폭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고위 관료층들조차 녹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막장 상황'''이 초래되어 일반관리들은 말할 것도 없이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까지 발생하였고 심지어 '''군대조차 제대로 유지할 재정도 없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초래될 정도로 국가 시스템 전체에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때 [[권문세족]]들이 소유한 토지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는데 어느정도였냐 하면 '''[[권문세족|고려 귀족]]들이 소유한 토지는 [[산]]과 [[강]]을 경계로 할 정도로 매우 광대했다.''' 당연히 세족들의 이런 토지확대는 필연적으로 고려 백성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토지들 마저도 권문세족들이 몽땅 강탈해가는 바람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송곳 꽂을 땅’조차 없는 도탄의 지경으로 계속 내몰리게 되었다. [[https://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40715182&nidx=15183|#]] 이런 상황에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고려 말 문제가 매우 많았던 토지겸병(土地兼倂) 문제와 함께 국가가 아닌 개인이 조세를 거두는 사전(私田)까지도 모두 과감하게 혁파하고 경작자를 전객(佃客)으로 삼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장한 것은 분명 혁명적인 변화였으며 이성계의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위화도 회군]] 이후 정도전 등이 사전 개혁에 찬성하자 이성계가 [[토지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중앙에 급전도감(給田都監)을 설치하고 도의 양전(量田)을 시작하였으며, 또한 반대하는 자는 탄핵·추방하고, [[1390년]](공양왕 2년) 음력 9월 공사 전적(公私田籍)을 소각하여 철저한 개혁을 실시했다. 이듬해 음력 5월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이 되는 [[과전법]](科田法)을 정식으로 공포하였다. 이로써 강력한 왕권의 부재를 틈타 중앙 조정의 국사를 관장하는 도평의사사(도당)를 좌지우지하며 나라의 권력과 부를 독점하다시피 했던 부패한 권문세족들의 대농장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세족들에게 속해있던 투탁노비들 상당수 또한 다시 양인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추가로 고려 말 토지제도 문란의 3대 요소로 평가받던 토지겸병과 병작 반수제, 지주전호제는 이후 [[경국대전]]에서 이 3가지를 모두 법적으로 금지했는데 이유는 당연히 그만큼 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