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자 (문단 편집) ===== 조선의 왕세자 교육 ===== 조선의 경우 왕세자의 [[호위]]는 1418년([[태종(조선)|태종]] 18년), 그 해 2월 세자가 된 [[세종(조선)|이도]]의 안위를 위해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했다. 세자익위사는 계방(桂坊)이라고도 불렀다. 왕세손의 호위는 1448년(세종 30년), 그 해 세손이 된 [[이홍위]]의 안위를 위해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를 설치하여 담당하게 했다. 세손위종사는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세자의 생활은 거의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엄격하다. 아침 기상시간과 저녁 취침시간이 아예 정해져 있으며 일정수준의 [[학문]]과 [[무예]]를 주기적으로 갈고 닦게 했다. 이 엄격한 [[훈련]]을 거쳐서 [[조선]]의 [[임금]]으로 즉위한다. 대개 원자가 [[세는나이]]로 8~9세가 되면, 즉 일반적으로 소학(小學)에 입문한다고 여겨지는 나이에 세자로 책봉했다. 이제 충분히 그 자질이 검증되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왕의 자리를 맡을 자격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종(조선)|인종]]의 경우에는 [[남곤]]의 주청으로 예외적으로 이른 6세에 책봉이 되었고 조선 후대에 가면서 왕자 복이 귀해져서 곧잘 세자로 책봉되곤 했다. [[경종(조선)|경종]], [[사도세자]], [[순종황제]] 등이 대표적이다. [[연산군]]은 "[[중국]]은 황자가 태어나면 바로 태자로 책봉하는데, 왜 우리나란 8~9세는 되어야 책봉하는가?"라고 예조에 묻기도 했는데, 예조에서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시 명 황태자였던 [[정덕제|주후조]]가 만 0세에 책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역시 이렇게 어릴 때 책봉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주후조의 경우는 아버지 [[홍치제]]가 스물 넘어 본 귀한 아들이라 곧바로 황태자로 책봉해버린 것이었다. 다만 모든 중국 역사가 이런 것은 아니고 [[후한]] 말기에 [[영제(후한)|영제 유굉]]은 자기 아들들 중 [[후소제(후한)|유변]]과 [[헌제|유협]] 중 누굴 황태자로 책봉할 지 결정하지 못하고 죽는 바람에 [[하진(삼국지)|하진]]이 사실상 날치기에 가깝게 [[후소제(후한)|유변]]을 황태자 없이 바로 황제로 즉위시켰다. 하지만 [[십상시의 난]]을 진압하러 여러 군웅들이 낙양에 왔는데 그 중 하나인 [[동탁]]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후소제(후한)|유변]]을 폐위시킨 뒤 [[헌제|유협]]를 즉위 시켰다.] ||예조(禮曹)가 아뢰기를, “세자를 8~9세에 책봉하는 것이 어찌 일정한 규정이 있겠습니까? [[중국]] 조정의 일은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의 황제께서 태자(太子)를 책봉하는 조칙(詔勅)에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태자를 일찍 세우도록 청하므로 여러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서 책봉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나이 8~9세가 되기를 기다려 책봉하는 것은 생각건대 반드시 성립(成立)하여 행례(行禮)를 감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참작하고서 책봉한다는 것인 듯합니다. 또 책봉의 예절도 또한 어려운 것이 아니며, 다만 책명(冊名)만 받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자를 일찍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한데, 만약 일찍 세워려고 한다면 책봉(冊封)에 관한 여러 가지의 일은 준비할 수가 있겠는가?” 하매, 예조가 아뢰기를, “만약 성명(成命)이 있다면, 봉책에 관한 모든 일은 1개월 안에 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세자로 책봉되기 전에도 이런저런 절차를 밟는데 원자 시절에는 보양청이 설치되어 보양관들에게 교육을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