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자 (문단 편집) ==== 조선 왕세자 ==== [[조선]]에선 차기 왕위 계승자를 [[동궁]](東宮), 춘궁(春宮)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왕세자가 기거하던 세자궁이 왕궁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늘 남면하므로 입구 기준으로는 좌측이다.] 이외에도 대중에게 친숙하진 않지만 저궁(儲宮), 저군(儲君), 저사(儲嗣)라고도 했으며, 그래서 세자위(世子位)를 저위(儲位)라고 했다. 관련 명칭으로 동생이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지명되면 [[왕세제]]라 했다. [[왕세손]]은 세자의 적장자로서 세손위를 받은 자에 대한 호칭이다. [[원손]] 책봉 후 일정 나이가 되어[* 다만 이 기준이 워낙 애매한데 보통은 여덟살이라고 하지만 인종은 여섯살에 세자가 되었다. 심지어 사도세자는 아예 1~2세때 세자가 되었다.] 세손 책봉을 받아야만 세손이라 한다. 경칭은 '[[저하]](邸下)'와 [[마누라|마노라(말루하)]]. 조선 말기에 들어 마노라 호칭이 여성호칭으로 변하고, 궁중 내 손위여인을 이르던 마마가 남성에게도 쓰이며 [[마마]]라고 불렀다. 근대를 거쳐 현대에는 "[[마누라]]"가 평범한 남편들이 아내를 부르는 표현의 하나가 되어 버렸는데, 이는 관직명칭인 [[영감]], [[양반]] 등이 속된 표현으로 되어버린 현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조선 초기까지도 고려식 외왕내제의 전통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서, 태종은 [[양녕대군|이제]]를 세자에서 폐할 때 그 아들을 세손으로 세울 것을 고려하면서 '왕세손'이라 할지 '왕태손'이라 할지 논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갑오개혁]] 이전의 [[조선]]에서는 세자와 대군, 군이 같은 군주의 아들이어도 존칭은 엄밀히 구분했다.[* 왕세자는 [[저하]], [[마마]]가 모두 허락되었으나 이외의 [[왕자]]는 모두 [[자가]]였다. 이들을 절대 [[마마]]라 부르면 안된다. --부르면 역모...--] [[유교]] 사회에서의 [[적장자]] 계승원칙으로 인해, 특별한 경우[* [[양녕대군]]처럼 엄청난 막장일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적장자(嫡長子)[* 정실부인의 [[장남]]]가 세자가 되어 왕위를 잇는 것이 보통이다. 기본적으로 적장자>적자>서장자 순이다. 그리고 왕이 이 순서에 가까울수록 정통성도 아주 높아진다. 그 때문에 장남이 요절하면 적장손이 뒤를 잇는다.[* 단적으로 세종은 생전에 아예 세자(문종) 뿐 아니라 세손(단종)도 봉해놓았는데 이 역시도 적장자 다음은 적장손이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심지어 진짜로 적장자 다음은 적차자라면 세조는 계유정난을 일으킬 필요도 없었다.] [[유럽]]의 경우에도 맏손자의 경우 갓난아기, '''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 [[남자]]로 태어나는 조건으로]한테도 철저하게 왕위를 물려줬다. 대습상속[* 상속자가 사망할 때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명한 사례가 [[정조(조선)|정조]]. 그런데 정조도 실은 [[사도세자]]의 장남이 아니다. 형인 [[의소세손]]이 3살 때 죽으면서 차남이었던 그가 사실상의 장남이 된 것.[* 물론 [[정조(조선)|정조]]는 [[의소세손]]이 죽은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의소의 몰년과 정조의 생년이 1752년으로 같다), 생전에 차남 취급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봐도 된다.] 대중들은 흔히 적장자가 부재하면 적차자에게 왕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조선사를 통틀어 적장자 부재 시 적중자에게 후계자 자리가 돌아간 경우가 적장손에게 돌아간 경우보다 훨씬 많다.[* [[이방우]]-[[이방과]], [[양녕대군]]-[[세종대왕]], [[덕종(조선)]]-[[예종(조선)]], [[소현세자]]-[[효종(조선)]] 등.] 하지만 원칙적으로 적장자가 유고상태가 되면 이 지위는 적차자가 아니라 적장손에게 세습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례는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정조(조선)]]와 [[헌종(조선)]] 뿐이다. 조선에서 적장손이 아닌 차자가 계승한 사유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특수 상황'이 정상적인 적장손 계승보다 많기는 하지만, 애초에 세자의 사망이라는 상황 자체가 흔히 일어나지 않는 비상 사태이다.] * 이방우: 공식적으로 고려 왕조의 충신으로써 집안 전체가 왕위계승권을 포기한 것으로 공표. * 양녕대군: 적장자를 '''폐한''' 상황에서 그 아들을 세우는 전례가 없다는 조정의 여론.[* 즉 단순한 유고가 아닌 폐위이므로 그 가계 자체가 대종으로서 자격을 잃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면 아들은 아버지의 지위를 자연계승하는 게 아니라 [[패륜|아버지를 제껴버린 꼴]]이 되기 때문이다. [[사도세자]]의 폐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때는 이미 [[정조(조선)|이산]]을 세손으로 책봉해놓은 상태였고 그 가계는 [[효장세자]] 아래로 입적시켜 잇게 했으며, 어떻게든 폐세자를 죽이는 데 성공하자 기다렸다는 듯 그 신위를 회복시켜주었다.] * 덕종: 찬탈로 수립된 세조 정권 특성상 종법에 따라 어린 세손을 세우는 데 대한 부담.[* 길게 말 할 것도 없이 월산군이든 잘산군이든 어린 세손과 [[단종(조선)]]은 아주 좋은 비교대상이 된다. 결국 이렇게 왕위를 물려받은 예종 역시 자기 아들인 제안대군에게 자리를 물려주지 못하고 다시 형의 아들에게 왕좌가 넘어간다.] * 소현세자: 청에서 비호하는 소현세자와 대립하던 인조가 소현세자 사후 '''원손을 세손으로 책봉해야 한다는 대신들의 여론을 물리치고'''[*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윤6월 2일 임오 1번째기사] 막무가내로 차자 봉림대군을 세자로 책봉, 이후 [[민회빈 강씨]]를 역모죄로 몰아 소현세자 가계의 왕위계승권을 박탈. 조선 때는 세자가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한데 임금이 승하하여 그 뒤를 잇게 된다면, 새로운 왕의 직계존속 중 [[대비]][* 왕비라고 기술되어 있었는데 왕비는 어디까지나 현직 왕의 정실부인일 뿐이다. 애초에 왕이 [[수렴청정]]을 받아야 할 정도의 나이라면 그 아내도 당연히 어리다.] 중에서 서열이 제일 높으신 분이[* 이 서열은 당연히 나이 등 연공서열에 따라 달렸다. 단적으로 성종 시기, 대비의 서열은 세조의 아내였던 정희왕후가 1등이었고 다음은 성종이 어머니인 인수대비 다음이 예종의 아내였던 안순왕후였고 그래서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던 것인데 정희왕후가 1등인 이유는 인수대비와 안순왕후는 각각 덕종(의경세자), 예종의 아내였지만 정희왕후는 '''의경세자와 예종의 어머니'''였다. 즉 인수대비와 안순왕후는 모두 정희왕후의 며느리였던 것. 이러니 당연히 정희왕후가 1등일 수 밖에] [[수렴청정]]을 하였다(왕의 할머니나 왕의 어머니).[* 단 왕의 할머니나 어머니라 해도, [[후궁]]은 [[수렴청정]]을 할 수 없었다. 정실인 대왕대비/대비만이 수렴청정을 할 수 있었다. 또 [[군주]]의 어머니와 큰어머니가 있으면 큰어머니가 더 서열이 높겠지만 어머니가 수렴청정 한다] 그 외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는 [[섭정]]을 하는 케이스가 제법 된다. 임금이 병으로 누워서 정사를 돌볼 수 없거나, 외국 원정 또는 특정 사업에 올인하기 위해, 또는 차기 국왕 수업의 일환이나 퇴위 전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세자가 임금을 대리하여 정사를 돌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대리청정]]이라고 한다.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왕세자 & 황태자로 책봉된 나이는 [[이방석]] 11세, [[정종(조선)|정종]] 42세, [[태종(조선)|태종]] 34세, [[양녕대군]] 11세, [[세종(조선)|세종]] 22세, [[문종(조선)|문종]] 8세, [[단종(조선)|단종]] 10세, [[덕종(조선)|덕종]] 18세, [[예종(조선)|예종]] 8세, [[연산군]] 8세, [[폐세자 이황]] 6세, [[인종(조선)|인종]] 6세, [[순회세자]] 7세, [[광해군]] 18세, [[폐세자 이지]] 11세, [[소현세자]] 14세, [[효종(조선)|효종]] 27세, [[현종(조선)|현종]] 11세, [[숙종(조선)|숙종]] 7세, [[경종(조선)|경종]] 3세, [[진종(조선)|진종]] 7세, [[장조(조선)|장조]] 2세, [[문효세자]] 3세, [[순조]] 11세, [[문조(조선)|문조]] 4세, [[순종(대한제국)|순종]] 2세이다. 단종을 제외하면 10살 이상으로 세자가 된 이들은 아버지가 본디 왕이 아니었다가 정변 등으로 왕이 되었거나 어떤 이유로 세자가 교체되었거나 늦게 책봉된 경우다. 그나마 단종도 세자가 된게 10세지 세손은 그 이전이었다. 단종과 현종은 왕세손이었다가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왕이 된 후에 왕세자가 되었고, [[영조]]는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이며 [[정조(조선)|정조]]는 할아버지 [[영조]] 재위기간에 아버지 [[사도세자]]가 사망했으므로,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손으로 보위를 물려받아서 왕세자였던 적이 없다. 창업군주 [[이성계]]는 첫 임금이기 때문에 왕세자가 아니며, 세조는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은 후 선왕의 아들이나 동생이 아닌 선왕보다 항렬이 높은 숙부이기 때문에 왕세자 책봉을 받지 않고 [[양위]]받아 즉위했고[* 이 사례가 조선이 건국된 후 처음으로 왕세자 책봉 없이 왕으로 즉위한 사례이다.] 중종과 인조는 각각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으로 즉위해서 왕세자 책봉을 받은 적이 없고 명종은 인종의 동생으로 즉위하기는 했으나, 인종이 아들 없이 죽는 바람에 [[왕위 계승의 법칙]]에 따라 왕이 된 것이지 왕세제 책봉 없이 바로 왕이 되었고 [[성종(조선)|성종]], [[선조(조선)|선조]], [[철종(조선)|철종]], [[고종(대한제국)|고종]]은 왕통의 직계가 단절되어 친척에서 섭외하여 즉위시켰으므로 역시 왕세자 책봉을 받은 적이 없다. 참고로 원래 세자는 중원왕조에서 [[친왕]]의 뒤를 잇는 정식 후계자의 봉작이다. 그렇기에 원래 세자의 정실 역시 세자빈이 아닌 세자비(妃)였다. 중원왕조는 황제의 정실을 황후(后)로 하고, 황태자의 정실과 다음 가는 후궁을 비(妃)라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은 살아있는 중궁이 왕비(妃)였기에[* 사후에는 왕후(王后).]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가는 봉작이 빈(嬪)이 되다보니 발생한 현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