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손 (문단 편집) == 한국의 경우 == 한국사 최초의 왕태손은 [[신라]]의 [[조분 이사금]]이다. [[벌휴 이사금]]이 죽자 석골정의 아들인 '태손(太孫)'이 나이가 어리므로 [[내해 이사금]]을 왕위에 세웠다고 하는데 왕태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삼국사기 내해 이사금 본기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615&totalCount=615&prevPage=0&prevLimit=&itemId=sg&types=r&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sg_002r_0040_0010&position=3|출처]].] [[고구려]]에서 왕태손으로 책봉된 인물은 [[문자명왕]]이다. [[장수왕]]의 태자 [[고조다|조다]]가 일찍 죽자 손자 나운을 '태손(太孫)'으로 삼은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 장수왕 본기, 문자명왕 본기 출처.] 왕의 후계자로 정해진 손자이지만 태'자'로 봉한 사례론 [[신라]]의 [[소성왕]]이 있다. [[원성왕]]의 손자로 태자 [[인겸]]이 일찍 죽자 둘째 아들 의영을 태자로 삼았지만 의영도 일찍 죽는다... 결국 인겸의 장자 준옹을 '태자(太子)'로 삼는다.[* 삼국사기 원성왕 본기 출처.] 고려의 유명한 왕태손은 [[충렬왕]]이다. [[고종(고려)|고종]]의 태자 [[원종(고려)|원종]]의 아들인 왕심은 '왕태손(王太孫)'으로 봉해져 이후 태손 → 태자(세자)[* 원종 대에 원 간섭기가 시작되어 충렬왕은 태자에서 세자로 격하된다.] → 국왕으로 즉위하는 정석적인 테크를 탄다. [[고려사절요]] 기록으론 충렬왕 이전엔 [[의종(고려)|의종]]의 손자 역시 태손으로 봉해졌다고 한다.[* 고려사엔 단지 왕손으로만 나옴.] 조선왕조는 [[태종(조선)|태종]]이 [[양녕대군]]을 폐세자하면서 양녕대군의 두 아들이 각각 5세, 3세이니 이들 중에 후사를 세우고자 한다며: >난 양녕대군 제의 아들로 (세자를) 대체하려 한다. 첫째가 사고가 난다면 즉 그 동생으로 후사를 있게 할 것이니, 왕세손(王世孫)이라 해야 하는가? 왕태손(王太孫)이라 해야 하는가? 옛일을 살펴 보고하라. >我欲以褆子代之. 長有故則立其弟以爲後, 稱爲王世孫乎? 王太孫乎? 稽古議聞. >----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3일 임오 1번째기사 신하들에게 하명한 것에서 처음으로 왕세손의 칭호가 등장한다. [[http://sillok.history.go.kr/id/kca_11806003_001|해당 기사]] 참고로 이 기사에서는 칭호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론이 적히지 않았다.[* 태종은 셋째 충녕대군을 세자로 세우고 싶어하면서도 끝까지 적장자 승계 원칙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못했다. 이러한 태종의 고민은, 해당 기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후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부분에서 역력히 드러난다. 한낱 왕태손이니 왕세손이니 하는 자질구레한 호칭 문제가 중요한 때가 아니었던 것. 하지만 한국인들이 [[세종대왕|모두 그 결론을 알듯이]] 이쪽은 무인정사의 명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식행위로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양녕대군의 아들들로 계승시켰다면 실제 역사상의 [[사도세자]]의 [[임오화변]] 같은 사건이 350년 정도 일찍 진작에 발생했을 것이다. 실록을 보면 한상경 등의 신하들 상당수는 세손 책봉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유정현과 박은이 총대 메고 택현을 주장하자 점점 논의가 점복을 거쳐 택현으로 흐르더니 마침내 태종이 '''제경들이 모두 불가하다 하니''' [[세종대왕|택현을 하겠다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조선도 중국처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헌종(조선)|헌종]]의 경우처럼 왕세자가 사망해 왕세손으로 책봉되거나, [[단종(조선)|단종]], [[현종(조선)|현종]] 등 왕세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원손이 자라 왕세손으로 책봉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한국사에서 '세손'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강한 인물은 역시 [[정조(조선)|정조]]일 것이다. 정조는 [[사도세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세손이 되었다가 [[임오화변]] 이후 동궁으로써의 세손으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죄인의 아들이라는 트집을 잡히지 말라고 [[영조|할아버지]]가 [[효장세자|얼굴도 모르는 큰아버지]]의 양자로서 대통을 잇게끔 족보를 세탁해버리는 바람에 즉위 후에도 아버지의 묘역을 능이라 칭하지 못하고 [[혜경궁 홍씨|친어머니]]를 대비로 모시지도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 왕이나 왕세자의 경칭이 "전하(殿下)"나 "저하(邸下)"였던 것과 같이 왕세손의 경칭은 "각하(閣下)"로 정한다는 대목이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50권 - 인조 27년. 단, 1649년의 기록으로 여기서 등장하는 왕세손은 1645년에 승하한 소현세자의 아들이 아닌 봉림대군의 아들이자 훗날 현종을 이름이다. 영조실록77권 - 영조 28년.]에 두 차례 등장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보통 "각하"라는 호칭은 조선시대에서 정승이나 판서, 참판같은 고위 정승계층에 사용하는 경칭으로 대개 사용했다. 이에 예외가 생기는 것이 영조 38년 이후인데, 영조 38년 이후로 세손은 세자가 아님에도 "저하(邸下)"로 불린다. 세자 없는 세손이 되었기 때문으로, 영조는 직접 하교를 내려 세손을 동궁(東宮)이라 칭하고 강서원(講書院)을 춘방(春坊) 이라 하며, 위종사(衛從司)를 계방(桂坊) 으로 삼을 것을 명령한다. 또한 같은 달 왕가의 족보를 고쳐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손을 왕세손 저하(邸下)라고 쓰도록 명령한다.[* 영조실록 100권 - 영조 38년] 영조는 진작 하교하려다 알맞은 고사를 몰라서 지체했다는 설명과 함께, 자신이 명나라 고사에 의거하여 세손의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도세자 사망 전 세손은 각하이며 사도세자 사망 후 세손은 저하이다. [[의경세자]]의 아들 [[월산대군]]이나 [[소현세자]]의 아들 석철 같은 경우는 원손임에도 왕세손이 되지 못하고 세자의 동생 [[예종(조선)|해양대군]]과 [[효종(조선)|봉림대군]]이 세자가 되었다. 전자는 [[정희왕후]] 등의 왕실 어른들이 아직 어린 어린 원손의 나이를 감안하여 원손이 아닌 의경세자의 아우를 보위에 올렸고 그나마도 아우마저 요절한 후엔 적손은 아니지만 적손의 아우인 [[성종(조선)|자을산군]]을 보위에 올린 것이기에 '그나마' 정통성 시비가 덜했으나,[* 이쪽은 예종의 양자로 들이려면 오히려 적장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상 오히려 할 말도 있었다.] 후자는 효종 사후 [[예송논쟁]]이라는 핵폭탄으로 발전하여 훗날 [[이인좌의 난]]에 이르기까지 조선 왕실을 뒤흔들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