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손 (문단 편집) == 중국의 경우 == [[중국]]에서는 [[서진]] [[혜제(서진)|혜제]]의 아들이자, [[가남풍]]의 흉계에 피살당한 민형태자 [[사마휼]]의 장남인 사마장이 [[사마륜]]에 의해 황태손으로 책봉된 것이 시작이었다. 황태손이 등장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황태자가 사망해 황태손으로 책봉되거나, 황태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황태자의 아들이 황태손으로 책봉한 사례가 있다. '적자는 있으되 적손은 없다'는 [[예기]]의 내용에 따라, 황태자가 없을 때 황태손을 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당고종]]은 황태자 시절의 중종이 낳은 이중윤을 황태손으로 세웠고, 신하들이 전술한 예기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 옛 제도에 없는 일이라고 반대하자 '나로부터 옛 것을 세우면 어떠한가?'라며 책봉을 강행해 원칙이 깨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