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극기 (문단 편집) === 국기비방죄 === ||{{{#!wiki style="text-align: left" {{{+1 '''국기국장비방죄'''}}} {{{-2 國旗國章誹謗罪}}} {{{-2 형법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한편, 국기를 욕보이는 것에는 단순히 물리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언어적, 무형적 행위도 포함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106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에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한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물론 이 법의 경우는 전조의 목적(국가 모독)으로 비방을 하였을 때에만 해당하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은 없다시피하다. 예를 들어, 단순히 "태극기는 XX같은 국기다"라고만 말해서는 성립이 안 되고, 태극기를 왜곡시키고 선동을 함으로써 '''실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를 크게 더럽힐 정도'''의 비방을 행해야 성립이 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