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극기 (문단 편집) === 국기 다는 날 ===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는 3월 1일([[삼일절]]), ''6월 6일([[현충일]])'', 7월 17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국기를 달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그 외에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날에도 달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원래는 늘 달아 놓는 것이다.]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단다.[*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 제1호] 그러나, 현충일과 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위에서 ''이탤릭체''로 표시한 날)에는 태극기 하나가 들어갈 공간만큼을 내려 다는 조기(弔旗)를 달도록 되어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 제2호] 과거에는 제헌절, 국군의 날 등 쉬지 않는 국경일 및 기념일에만 게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람들이 다는 것 자체가 드물어졌다. 1980년대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절까지만 해도 오후 5시가 되면 도심이나 농촌을 가리지 않고 관공서 등에서 국기를 내리며 1분간 [[애국가]]를 울리면, 길 가던 시민들이나 농사짓는 농민들이 움직이지 않은 채로 가슴에 손을 얹는 [[국기하강식]]이라는 의례가 있었다. 군부대가 아닌 민간에서는 폐지되어 하지 않는다. 시민의식이 현대화되어 전체주의적인 행동이라는 시각이 퍼져 이렇게 되었다. 비슷한 사례로 [[국민의례]]도 있다. 1960년대~1980년대에 초, 중, 고등학교 에서는 아침 8시와 오후 5시에 각각 애국가를 틀고 게양, 하강을 했고 2000년대까지 매주 월요일 아침 자습시간에는 애국조회를 하며 전교생이 모두 운동장에 모여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후 애국가를 틀고 태극기 게양과 하강은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으로 바뀐 1988년을 기점으로 1990년대 이후로 거의 다 사라졌고, 애국조회는 2010년대 이후로 거의 다 사라졌다. 사실 애국조회를 위한 구령대 자체가 일제강점기의 잔재라 요즘 개교하는 학교에는 구령대가 없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태극기에 물 한 방울, 티끌 한 점 묻히지 못하도록 우천 시 올리는 것을 금지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어 달고 싶으면 1년 365일 달 수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2항] 하지만, 비나 눈 등은 상관이 없으나, 국기가 찢어질 염려가 있을 정도로 심한 악천후라면 지금도 달지 못하도록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5항.] 아파트 고층에서는 국기 달기에 많이 유의해야 한다. 가끔 강풍에 날려서 발코니 난간에 깃봉을 꽂아 단 태극기가 깃봉 채로 빠져 떨어져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플라스틱이라도 고층에서 떨어지면 차 유리창 정도는 우습게 부순다. 심지어 태극기를 달려다 실족사 할 수도 있다.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0906071813165/amp|#]] 원래는 [[1월 1일]] [[새해 첫날|신정]]도 국기 게양일이었으나, 2007년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되면서 구법인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과 함께 폐지됐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902110020910400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59-02-11&officeId=00020&pageNo=4&printNo=11268&publishType=00010|#]][[http://law.go.kr/lsInfoP.do?lsiSeq=38896#00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