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권도원 (문단 편집) == 개요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연구·전시·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태권도공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태권도]] 진흥, 교육 시설. [[2014년]] [[4월 1일]] 개장했다. 사실 건립 배경이 조금 정치적인데, [[2000년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 자격을 놓고 [[평창군|평창]]과 [[무주군|무주]]가 또 격돌한 상황에서[* 2010 동계올림픽도 평창이 선정되어 국제 무대에서 붙었으나 결국 [[캐나다]] [[밴쿠버]]에 밀려 탈락했다.] 평창이 또 후보가 되었고, 이에 뿔난 무주에 대한 일종의 보상 차원으로 정부가 승인한 것이다. [[2009년]] 9월 기공 당시에는 근거법률대로 명칭이 "태권도공원"이었으나, [[2012년]] 2월에 태권도 공원은 태권도 성지로서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태권도원으로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