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탐정 (문단 편집) ==== 탐정 허용 이후 ====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즉, '''탐정이 합법화'''된 것이다. 단 탐정에게 별도의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https://news.v.daum.net/v/20200719171745076|#1]] [[https://news.v.daum.net/v/20200804120036400|#2]] 탐정 업무와 관련해서 법정 범위가 부족하고 방법 등에 대해서도 우격다짐식이 많기 때문에 의뢰하는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