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탐정 (문단 편집) ==== 탐정 허용 이전 ==== 탐정 허용 이전에도 외국에서의 조사를 위해 외국의 탐정을 고용하는 것은 기존에도 합법이었다. [[http://www.sagunin.com/sub_read.html?uid=1519|2012년에는]] [[국세청]]에서도 [[미국]]의 사설 탐정 업체에 3,300만원을 주고 비밀 계좌 정보를 입수해 역외 탈세범을 잡아냈다. 사설 탐정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국세청에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이 탐정 회사에 건넨 돈은 2012년 역외 탈세 조사를 위해 국세청에 처음 배정된 예산(특정업무경비)에서 나온 것이었다. 탐정 허용 이전의 과거 한국에서 탐정에 가장 가까운 직업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원'을 들 수 있었다. 업무 내용면에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사립 탐정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 이들은 보험 [[사기꾼]]을 잡아냈었다. 보험 조사원이 되고 싶으면 [[경찰]]이나 [[헌병]] 등지에서 수사관 경력을 쌓는 것이 좋았다. 보험회사의 조사원을 제외한다면, 탐정 허용 이전 과거의 한국에서 탐정과 유사한 일을 하고 싶었다면 국가기관의 [[수사관]]이 최선이었다.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대한민국 검찰청]], [[국가정보원]], [[마약수사직공무원]]에서 수사관을 채용하고 있으며, [[감사원]]이나 [[국세청]]에서 하는 일도 이와 같았다. 군대의 경우 [[군사경찰]]대에서 [[탈영]]병을 쫓는 것이나 감찰 장교가 [[감사]]를 하거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간첩을 잡아내는 것도 모두 탐정업과 비슷한 종류의 능력이 필요했었다. 탐정 허용 이전 과거의 한국에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감사]]팀에서 하는 역할 역시 탐정과 비슷했다. 가령, 전화내역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하고 [[컴퓨터]]를 뒤져서 [[산업 스파이]]나 [[뇌물]] 수수를 잡아낸다. 다만, 이쪽은 하고 싶다고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뽑아가는 것이므로 되려면 [[운]]이 필요했었다. 공공기관이나 보험사 이외에 탐정 허용 이전 과거의 한국에서 탐정에 가까운 직업이라면 [[그것이 알고싶다]]나 [[추적 60분]],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같은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도 있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하는 일이 [[기자]]의 특성과 탐정의 특성을 동시에 띤다. 금융권에서는 [[공매도]] 전문 투자기관들이 사실상의 탐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문 지면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머디 워터스]], 힌덴부르크 리서치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 이들은 의뢰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업체를 직접 찾아내고 [[공매도]]를 걸어놓은 후 관련 보고서를 배포하여 주가를 폭락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일반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뽑으며 수익을 얻는 흡혈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향후에 잘못된 정보로 인한 훨씬 더 큰 투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탐정 허용 이전 과거의 한국에서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고용된 법률사무 보조원 (Paralegal)이나 민간 조사원의 역할을 맡기도 했었다. 사실 한국에서의 탐정이란 직업의 인정 유무는 독립 사무소를 인정하느냐의 여부, 그리고 사립 탐정을 인정하자는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패러리걸만이 조사할 수 있게 하자는 법무부 간의 입장 대립, 그리고 '''사립 탐정이라는 호칭'''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에 가까웠었다. 탐정 허용 이전 과거의 한국에서 [[행정사]] 역시 탐정에 가까운 업무 수행이 가능했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7항에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으로 행정사의 업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의뢰된 일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도 행정사법의 업무범위를 침해(사실확인증명서 발급,행정사법상 사실조사 등)하면 행정사법으로 처벌대상이다.[[http://kspia.or.kr/board/view.php?id=notice&page=1&keyfield=&key=&idx=68&list=59&ridx=0&level=0&no=|이 때문에]] 일부 행정사들은 탐정업법의 제정이 행정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반대하기도 했었다. 아직 현행법상 어떠한 자격사도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은 행정사의 고유업무이다. 현실적으로는 '심부름센터, [[흥신소]]'라 불리는 단체가 한국 내의 민간조사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다. 이들은 개인의 신용 정보를 조사하고 [[미행]]과 [[도청(범죄)|도청]]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륜]] 채증이나 [[사기꾼]] 추적 같은 걸 하려면 이들의 손을 빌려야 하기에 암암리에 영업하는 곳이 많다. 사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애초에 해외의 탐정이라는 직업군이 하는 일이 한국의 흥신소와 거의 비슷하다. 누군가를 추적하고, 구린 구석을 찾아내는 일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