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탐정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1977년부터 2020년 8월 4일까지 국내에서 신용정보법 제40조 제5항에 의해 [[쿠도 신이치|자신을 탐정이라고 소개하거나]] 사설 탐정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탐정업이 합법화'''됨에 따라 옛말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