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탈옥 (문단 편집) == 처벌 ==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3. 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ㆍ__제147조ㆍ제148조___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__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__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탈옥은 불법이지만, [[독일]], [[벨기에]], [[멕시코]]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물론 형량을 추가하지만 않을 뿐, 탈옥 사태가 발생하면 수많은 경찰들이 동원되어 해당 죄수를 찾아내고 다시 교도소에 수감한다.] 이는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를 인간의 기본 권리로 보아 이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철학에 기반한다. 이런 나라에서는 탈옥 그 자체만으로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고, 탈옥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가 성립된다. 일반적으로 탈옥 과정에서 교도소의 비품이나 시설을 파손하거나 교도관 혹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므로 탈옥하고도 형기에 영향이 아예 안 갈 수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