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탈옥 (문단 편집) == 개요 == {{{+1 '''脫獄 / [[Jailbreak]]'''}}} 불법적으로 [[교도소]]를 [[탈출]]하는 범죄 행위. 복역 중인 [[죄수]]가 교도소 밖으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수들을 수감하고 있는 교도소 측에서도 이러한 탈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대책을 마련하며, 때문에 이러한 탈옥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인간이 어디까지 기발해질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이를 소재로 한 영화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땅굴]]을 파서 나오는 것'''이지만, 현대의 교도소들은 대부분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든 지상 감옥이어서 옛날처럼 쉽게 땅굴을 파고 나오기 어렵다. 주로 교도소 내부 작업장[* 죄수들은 교도소 안에서 의무적으로 노동(출역)을 해야 한다.]에서 줄톱같은 연장을 훔쳐 천장을 뚫고 나간다거나 밧줄로 벽을 타고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외부와 연락해서 [[크레인]]으로 운동장에 있는 죄수가 빠져나가는 경우나 심지어는 [[헬리콥터]]가 동원되기도 한다. 물론 '''현실에서 대개는 끝이 좋지 않다.''' 교도소 측도 바보가 아닌 이상 죄수가 탈옥한 사실을 곧 눈치채고 바로 추적에 나서며, 부근의 경찰들도 수색과 검문에 나서고 군대까지 동원되는 것은 물론, 만약 탈옥수가 '''[[살인죄|살인]], [[인질]], [[강도죄|강도]], [[성폭행|강간]], [[간첩]], [[테러리스트]] 등 중범죄자라면 총기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인 예시로 [[신창원]]이 있다.]''' 그래서 탈옥에 성공했다 해도 그 다음에 추적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우며, 이런 손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고생고생하며 [[도주]]하다 찰나의 실수로 발각돼서 도로 체포되면... 게다가 탈옥 후에 잡힌다면 탈옥에 대한 죗값([[도주죄]])도 추가되면서 형량도 늘어나고, 경비가 더욱 삼엄한 교도소로 이감된다.[* 일부 국가(주로 [[프랑스]] 형법을 기준으로 삼은 국가)에서는 탈옥을 처벌하는 형법이 없어서, 탈옥 후 체포되어도 기존 범죄의 잔여 형기만 채우면 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알카트라즈]]같이 탈옥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교도소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군대]] [[탈영]]과 마찬가지로 탈옥이 일어난 교도소에서는 [[연대책임|교도관에서 교도소장까지 줄줄이 깨져 나가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경찰까지 욕을 오지게 먹는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앤디 듀프레인이 탈옥한 것을 알게 된 노튼 소장이 멘붕이 와서 열을 내며 펄펄 뛴 것은 앤디의 탈옥으로 본인에게 가해지는 개인적 위험과 불이익 외에 이런 요인도 가장 컸을 것이다.] [[파일:attachment/Jailbreak_Fail.jpg]] 위 사진 속 남자는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라파엘 발라다오'라는 남자로, [[2012년]] [[12월]]에 [[브라질]] [[고이아스]] 주 세레스의 한 감옥에서 라파엘을 포함한 4명의 재소자들이 탈옥 계획을 꾸몄다. 이들은 교도관들의 교대 시간과 교도소 내부 구조,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하고 매일 밤마다 교도관의 눈을 피해 감방 세면대 배수관 파이프를 이용해 감방 벽에 구멍을 뚫어 탈옥을 시도했지만, 두 번째 탈옥자인 라파엘 발라다오가 사진처럼 구멍에 끼어버린 덕분에 나머지 2명은 탈옥을 시도하지도 못한 채 모두 발각되고 말았다. 라파엘이 몸무게 100kg이 넘는 거구였던 탓에 벌어진 참사 아닌 참사로, 사진처럼 탈옥을 하기 위해 벽을 뚫은 구멍에 끼어 버리는 바람에 한참 후에야 나머지 두 재소자들을 따라 나올 수 있었다.[* 그것도 '''구멍에 끼어서 빼도 박도 못한 채 울고 있는 것을''' 교도관들이 발견해서 겨우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나중에 갈비뼈가 부러진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의 보호 하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즉, 탈옥은 커녕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뼈만 부러지고 형기만 더 늘어난 바보같은 사례이다. 위 사진을 보면 '''교도관들도 어이가 없는지''' 웃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교도관 3명 중 왼쪽 뒤에 서 있는 교도관은 간신히 웃음을 참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연쇄살인]]범 [[정두영]]이 [[대전교도소]]에서 탈옥을 하려고 출역 시간에 파이프를 조금씩 모아 몰래 [[사다리]]를 만들었는데, 3개의 담 중 2개를 넘는 데에 성공했지만 내구성이 약했던 사다리가 3번째 담을 넘기 직전에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교도관들에게 잡혔다. [[2017년]]에는 [[온두라스]] [[산 페드로 술라]][* '''전세계에서 [[살인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이다.'''] 소재의 한 교도소에서는 55세의 [[갱스터|갱단]] 두목이 탈옥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그는 교도소에 면회를 온 여성 조력자로부터 가발과 여자 옷, [[립스틱]]과 [[매니큐어]] 등 변장에 필요한 물품을 건네받아[* 온두라스 교도소에서는 수용실 내에서 면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물건을 건네받을 수 있었다.] [[여장]]을 한 뒤 여성 면회객으로 가장해 탈옥을 시도했으나, [[하이힐]]을 신고 걷는 모습이 영 어설펐던데다 결정적으로 신분 확인을 위해 선글라스를 벗어달라고 요구하는 교도관에게 '''여자 목소리 내는 것을 깜빡하고 그대로 남자 목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고.[* 그런데 사실 이 사람도 나름 신경써서 했다는 여장이 그냥 여자 옷 한 벌 입고 긴 머리 가발에 선글라스 하나 쓴 것이 전부였던지라 한 눈에 봐도 어설프기 그지없었다. 그래도 교도소 출입구로 가는 도중에 어찌어찌 운 좋게 1차 보안 필터는 무사히 뚫었다고.] 이후 형량이 추가되었고, 온두라스에서 경비가 가장 삼엄한 교도소로 이감되었다고 한다. 영화 속 클리셰로는 교도소로 호송 중인 호송차 안에서 탈주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호송차는 전복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주인공이 탈주를 하게 되는 장면은 너무나도 흔한 스토리. 게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호송차에 타고 있던 다른 인원들(경찰이나 교도관)은 쓰러져있고 주인공만 멀쩡히 호송차에서 빠져나오는 장면도 일종의 클리셰라고 볼 수 있다. 영화 [[이디오크러시|이디오크러시(Idiocracy, 2006)]]에서는 모든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지 방금 들어온 주인공이 간수에게 출소자인데 입소자 쪽으로 줄을 잘못 섰다고 말하자 바로 보내 버린다. 문 앞 검열에서도 죄수 목록이 안쪽에 있다는 말로 쉽게 해결한다. 교도소 보안 포탑도 맛이 가서 자기들끼리 쐈다가 망가져 버린다. '누명 쓰고 교도소 가서 탈옥한 뒤 무죄가 증명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문제도 있는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 경우도 범죄이다. 하지만 창작물이 아닌 현실에서는 누명을 쓴 사람이 탈옥을 하는 사례가 세계에서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아서 판례 자체가 없다. 비슷한 경우는 있는데, [[1994년]] [[미국]]의 레지 콜 누명 사건이 이와같은 사례로, 레지 콜이라는 흑인 청년이 살인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불가항력의 상황[* 악명 높은 갱스터가 레지에게 흉기를 숨기라고 명령했는데 레지가 거부하자 레지의 목을 그어버렸다. 목을 베였지만 깊은 상처는 아니었고 간수들이 몰려들어 떼놓는 사이 레지는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생각에 간수들의 관심이 가해자인 갱스터에게 쏠린 사이 자신의 목을 그었던 흉기를 집어 갱스터를 찔러 죽였다.]에서 저지른 살인으로 사형 언도를 받지만 누명을 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불가항력의 상황에 직면해 살인을 저지를 일도 없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정당방위]]의 인정과 검찰의 기소 취하가 겹쳐지면서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고 석방되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석방될 때까지 16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다. 간혹 감옥에서 나가도 사회에서 [[전과자]]라는 이유 때문에 나쁜 시선을 받고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예 [[갱생]]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어서 탈옥으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교도소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려고 의도적으로 탈옥을 시도했다가 잡혀서 다시 감옥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 심지어는 탈옥에 성공해놓고도 불과 하루만에 [[자수]]해서 다시 교도소행을 하게 된 황당한 사례도 있다. [[2014년]] [[1월]] 미국 [[켄터키|켄터키 주]]의 한 교도소에서 절도죄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42세 남성 죄수가 새벽에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탈옥에 성공했는데, 문제는 그가 탈옥했을 당시는 [[북아메리카|북미]] 지역에 최악의 [[한파]]가 발생한 시기였던지라 탈옥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20℃의 강추위'''였다. 결국 이 죄수는 한 폐가에 숨어들어갔지만 얇은 [[죄수복]]만 달랑 입은 상태였던 탓에 추위를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인근 모텔을 찾아가 경찰을 불러 달라고 호소했으나, 모텔 주인과 경찰 모두 장난으로 치부하고 그의 말을 믿지 않아서 결국 죄수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죄수 번호를 대고서야 간신히 다시 체포될 수 있었다고 한다. 체포 당시 심각한 [[저체온증]] 증세를 보인 탓에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고, 치료 후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탈옥으로 인해 5년형이 추가된 것은 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