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탈당 (문단 편집) == 비례대표의 탈당 == 지역구 의원의 경우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이 유지되지만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예외가 있다. * 소속 정당이 해산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되어 소멸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정당 강제해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통합진보당 해산|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 소속 정당으로부터 출당조치된 경우 *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을 경우[*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 문제는 이게 자동이 아니라서(…) 어쨌건 탈당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이 "출당 조치로 인한 탈당시 의원직을 유지한다"라는 조항을 역이용하여 '셀프 제명'이라는 기상천외한 수단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방법이 최근에 유행하는 중이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분당 사태]] 당시 [[박원석]], [[정진후]], [[김제남(정치인)|김제남]], [[서기호]] 4명이 셀프 제명한 사례가 있다. 이후 이들은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에 입당하였다. [[20대 국회]] 때는 이 현상이 더 심해서, 위성정당 정국 당시 [[미래한국당]]의 [[이종명(1959)|이종명]], [[조훈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39493|조훈현은 제명 당시 "축하한다"는 말과 '''박수'''까지 받았다]]…….], [[더불어시민당]]의 [[제윤경]], [[심기준]], [[정은혜]] 등 실제로 '긍정적 제명'을 당한 의원도 있고, [[김현아]], [[박주현(1963)|박주현]], [[장정숙]] 등 정계 개편 당시 대놓고 다른 당과 같이 활동하며 제명을 요구했던 의원들도 많았다. 이 문제로 국회 임기 내내 하도 시끄러워서, [[김광수(1958)|김광수]] 의원이 어떤 당이 다른 당과 합당할 때 그 당 비례대표가 탈당해도 의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비례대표 소신보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총선을 치른 [[용혜인]]·[[조정훈(1972)|조정훈]]이 제명 후 원 소속 정당[* 각각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으로 돌아갔고[* 선관위에서 당선인이 제명당할 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양정숙]]과 [[김홍걸]]이 여러 논란으로 인해 오랜만에 일반적인(?) 제명을 당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