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탈당 (문단 편집) == 원인 == 정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한 국내만 해도 역사가 유구하고 사례도 방대하다. 탈당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같이 [[무소속]] 신분이 의무인 경우: 대개 이런 경우로 탈당한다면 임기만료 후 복당하는 사례가 대부분. * [[정치인]]이 이해관계에 의해 나가는 경우: 이때는 상황 관망 후 시기적절하게 복당하거나 다른 당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비정치인이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고 싶지 않은 경우 * 다른 정당에 가입하고 싶은 경우: 누구든지 두 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정당법 제42조 제2항), 당원이 다른 정당의 당원이 되려면 탈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이중당적)는 처벌을 받는다(정당법 제55조). 이렇게 당적(黨籍)을 옮길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에는 "이당(離黨)"[* 당(黨)을 떠난다(離).]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선 이중당적이 위법이나, 해외의 경우 이중당적이 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되는 경우도 많다.[* [[캐나다]]의 경우, 전국 단위 정당과 주 단위 정당이 이름은 같고 정책상으로는 비슷해도 공식적으로는 별개의 정당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캐나다는 전국 단위 정당과 중앙단위와 주 단위 정당 2개의 정당에 입당할 수 있다.] * 자신이 가입한 정당이 분리되었을 경우 당적이 이동한 당에서 탈당 하는 경우[* 이 상황에서 손을 쓰지 않고 방치해두면 자신도 모르게 전혀 다른 당 당원이 돼 있는 수가 있다. 방치가 길어져 기억나지 않을 경우, 현재로선 당적 통합 검색 등이 없기 때문에 현 가입중인 정당을 확인하기 어렵다. 가령 [[김대중]]이 창당했던 [[평화민주당]]의 현재 법적 후신은 '''[[국민의힘]]'''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해당 문서로.] *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거의 모든 공무원은[* 단 정무직 공무원(탈당이 원칙인 국회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원,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 국무위원, 국무총리,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당적이 허가된다.] 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 군인의 경우 장교는 물론 병, 사회복무요원 등도 포함되니 이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입당할 수 없다. 단, 이미 정당을 가입한 상태에서 공무원이 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https://m.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99146|판례]] 그러나 징계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취지상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법원에서 구제받을 가능성 역시 희박하므로 형사판결을 믿지 말고 탈당하는 것이 좋다. 비슷한 맥락으로 입대를 앞둔 예비 장병이 혹시 모르는 사태를 대비하여 탈당계를 제출한다고 보면 된다. * 특정 [[공공기관]] 채용 시: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등 '''타인의 자산을 굴리는 공공기관'''들이 해당한다. [[교통]] 직군들도 정치적 중립이 법에 박혀있는 경우 당적을 가질 수 없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으나 [[국회]]의 [[법률]] 개정이 직접 필요한 공공기관들은 완화대상이 아니다. [[2018년]]까지는 대다수의 공공기관 취업 시 수습기간 동안 당적을 정리해야 했지만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령]] 개정으로 이렇게 빡빡하게 탈당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중립을 법률에 박은 공공기관들은 보통 총재나 이사장, 회장, 사장 등에 적용되지만 사규를 통해 일반 직원들도 입사 후에는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어지간한 경우 취업 이후 수습기간에 직원들이 '알아서' 탈당을 한다. * [[경선]] 불복 - 대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당선이 되면 복당한다. 이걸로 유명한 인물은 [[이인제]], [[주승용]]. 경선 불복으로 인한 탈당을 3번씩 했다. 우리나라에는 결국 이것 때문에 경선 탈락자는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이인제 방지법'이 생겨났다. * 범죄 의혹 등에 연루된 경우: 국회의원, 광역의원 및 지자체장의 경우 상기한 의혹에 연루되면 당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보수, 진보 진영을 불문하고 자신의 범죄행위 또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당적을 유지하는 경우 정당조직 내부에서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를 받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