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탄핵 (문단 편집) === 탄핵의 사유 ===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의 사유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러 건에 대해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딱 한 건만''' 걸리면 탄핵 사유가 된다.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딱 하나'''가 명확한 사유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판례에서 명시한 대통령 탄핵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다. 명문화된 법률로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정문에 명시된 가이드라인이므로 별도 언급한다.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725|관련 내용]] 아래 행위를 탄핵심판 회부가 가능한 타 고위공직자가 저질러도 당연히 탄핵 가능하다. *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 사유다. *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적국에 대한 임의 [[항복]] 등. *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임의로 선포한 [[계엄령]] 등. *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고위공무원이 공직을 악용한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이 사유로 탄핵이 가능하다. * [[부정선거]], 선거조작 등: 고위공무원이 임기 중 선거의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개입하면 탄핵이 가능하다.[* 본인의 선거와 관련된 부정 및 조작은 헌재의 탄핵이 아니라 일반 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을 받는다.] 혹여나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여기 걸린다. 아니, 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확실히 '''직무상의 헌법 또는 법률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명확한 탄핵 사유. 저 5가지는 어디까지나 예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누가 봐도 명백히 직무상의 법률 위반이라는 증거가 인정만 되면 5가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탄핵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